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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방법, 실비, 해외근로, 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비과세)

o개과천선o 2023. 1.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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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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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방법, 실비, 해외근로, 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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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방법, 실비, 해외근로, 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비과세)

 


☞ 목 차 ☜

 
NO
질문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3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4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8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6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1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1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1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2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23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 사용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경 방법은?
 
2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6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27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8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3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3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32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34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35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3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37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38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3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4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4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42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4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44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45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46
회사에서 22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3.1.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47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48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49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5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1
긴급재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5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3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 간편한지?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
직장인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방법
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4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5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타인 명의 차량 이용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3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4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5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6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7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8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9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10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1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12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1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2
일직·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3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4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5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6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7
선원이 받은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8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9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10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11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1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13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되는지?
 
14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되는지?
 
15
국가·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되는지?
 
16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17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지?
 
18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19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되는지?
 
20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1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2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4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5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6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7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8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9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2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3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5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6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7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8
2022.3.15.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9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는 월할계산하는지?
 
10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지?
 
11
연 240만원 내에서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비과세 - 식대
1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2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3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4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5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6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7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1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3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4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5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비과세- 학자금
1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2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3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5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2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5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6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7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8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9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되는지?
 
10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11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12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13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되는지?
 
14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15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16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17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23.1.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23.1.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3.1.15.1.17.
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3.1. 7. 22
(부득이한 경우의 차한) ’23.1.13. 20
수정·추가 자료 제출 ’23.1.15.1.18.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일(1.151.18.)자료 제출 가능 시간1822(1.18.20시까지)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22년 귀속 연말정산(’23.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연금 계좌 전환 금액 신문구독료 결제 금액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공제대상 (선택 )
선글라스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지연가산세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지급명세서 작성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부터 조회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습니다.

1.20.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1)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2)실업크레딧 납부금액3)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2)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천징수의무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지급명세서 작성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6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1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23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2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20’21년에 ’22년으로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다만, ’22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본인이 투자기관에 공제받을 시기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신청 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신청 가능

1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전체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포함)ㆍ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2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Q&A 23번 참조

23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기타란에 직접 기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란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기타란에 직접 기재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도서공연사용분(총급여 7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기타         전통시장
사용분기재
   
 


 

2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6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 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회사가 이전 전 금융회사에서 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빠져 있는 등 실제 납입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7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보험 계약자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28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
2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3.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3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2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3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34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5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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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활성화 된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화면 우측 안경콘텍트렌즈 구매자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를 선택
등록하기 선택 위 순서에 따라 등록한 자료는 의료비 기본내역에 포함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

3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7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경구매내역: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 기본내역: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38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활용
pdf 다운로드, 인쇄하기를 누르면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인쇄)됩니다.
다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고, 이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3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고교대학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프랜차이즈 교복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 내역을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항목의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 접속 경로 >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 교육비 교복구입비 교복구매정보 학생명선택하고 등록하기
 
42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4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하는 때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사례>

대학등록금 100





등록금 납부연도   학자금 대출 상환연도
근로자 40 납입 교육비 40으로 조회
(소득공제자 : )




 
학자금 대출로 60 납입   상환금액 조회
(소득공제자 : 대출자 본인)
46   회사에서 ’22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3. 1. 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23. 1. 10.까지 신고 납부한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23. 1. 11. 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23. 1. 23.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내역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7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23.1.23.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과다 신고된 상환금액을 차감한 상환내역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8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22. 1. 10.까지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49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5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특정일자의 1(ex, ‘22.05.10. **병원 xxx) 자료만 삭제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51   긴급재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기본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의 종류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사용처 기부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리나바이러스감영증-19 따른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긴급재난지원금)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
5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특정일자의 1(ex, 20.05.10. **병원 xxx) 자료만 삭제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mp;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mp;A) - 1편(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19세 이상 : ’02.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
(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신청
2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04.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온라인에서 신청서, 위임장 출력하는 방법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서식 다운로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함
위임장 서식세무서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Q&A 4번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부모님스마트폰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사진파일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현황조회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모바일)홈택스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 취소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현황조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 취소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후 진행상황조회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 취소
11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 취소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삭제 신청 종류)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mp;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mp;A) - 1편(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조기 제출한 경우, 8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45조의2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10)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6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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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1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득 46011-392, 1999.11.25.)

- 다만,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일 46011-10263, 2003.3.6.)

3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소득-591, 2006.9.20.)

4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293, 2008.3.6.)

6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7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303, 2009.4.9.)

8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서면1-1016, 2005.8.29.)

9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법인 46013-2726, 1996.9.25.)

10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11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모두 비과세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1272, 2006.9.14.)

12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 기본통칙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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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1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2 )

2   일직·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 일직·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46013-3228, 1996.11.19.)

3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

4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

5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6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

7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선원법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

8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

9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법령해석 소득-0808, 2015.7.7.)

10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안됩니다. ·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484, 2007.8.31.)

11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1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 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

13   보육교사나 사립유치원 교사, 전공의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어떠한 항목이 비과세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

14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

15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지?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 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

16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

17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18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021.1.1. 이후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 등이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 2020년까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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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1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소득46073-75, 2003.5.29.)

2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3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닙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53, 2011.9.5.)

4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서일46011-10845, 2003.6.25.)

5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1-1324, 2007.9.27.)

6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7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법규-1552, 2012.12.28.)

8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원천세과-616, 2009.7.16.)

9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아래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감리설계업무수행자도 포함됨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300만원

그 밖의 장소 :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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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 아파트 경비원도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광산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

2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1)

3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올해 취업자는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0원이므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받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 급여,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지원과-514, 2015.9.7.)

6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계산합니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제외) -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받는 금액

8   2022.3.15. 중도 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정액 급여는 월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세과-706, 2009.8.28.)

9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240만원)는 월할계산하는지?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10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지?

,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1   240만원 내에서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연 한도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한도액을 20만원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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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식대】

 

1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아닙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1-1603, 2007.11.22.)

2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1)

3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세과-190, 2011.4.4.)

4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5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1614, 2006.11.30.)

6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1344, 2005.11.3.)

7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1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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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1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276, 2007.2.23.)

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1245, 2006.9.12.)

3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4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5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아닙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 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1-1334, 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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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학자금】

 

1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1499, 2004.11.8.)

2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서면1-1673, 2007.12.6.)

3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6.24.)

4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5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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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2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3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5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원천-695, 2010.9.6.)

6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 소득인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7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8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9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10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11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목)

12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13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되는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목)

14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은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15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6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7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407, 2020.8.5)

 

 

[~2편에서 계속]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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