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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이야기/소화기 (Fire Extinguisher)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용어 정의 및 설치 기준

by o개과천선o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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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용어 정의 및 설치 기준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용어 정의 및 설치 기준
[소화기] 소화기(Fire Extinguisher) 용어 정의 및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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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 설치대상의 산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대상은 수동식 또는 간이소화용구 설치대상과 자동식소화기 설치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동식소화기 등은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2) 설치기준

 가) 소화기 설치대상이 산정되면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소화기구의화전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선정한다.

 

 나) 소화기를 설치한 대상물과 소화기의 종류를 선정한 후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와,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표에 의하여 필요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산출한 다음,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를 산출하여 설치한다.

 

 다) 위와 같이 능력단위가 산출되면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단위를 감면한다.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며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이 33㎡이상인 거실에 한한다)에도 배치할 것. 기타 설치기준은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에 정하는 바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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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설계 방호체적, 최대 설치높이, 방호 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 제6호 관련)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 제6호 관련)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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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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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설치 기준

NFSC 101_제1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 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받는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최고 주위 온도 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C 미만
79°C 미만
39°C 이상 64°C 미만
79°C 이상 121°C 미만
64°C 이상 106°C 미만
121°C 이상 162°C 미만
106°C 이상
162°C 이상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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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설치 시 감소 조건  

NFSC 101_제1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화기 설치 제외 조건  

NFSC 101_제1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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