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9 옥내소화전 설비의 기동방식에 의한 분류 (Indoor Hydrant) 옥내소화전 설비의 기동방식에 의한 분류 (Indoor Hydrant_수동기동방식, 자동기동방식) 가) 수동기동방식(on - off방식) 옥내소화전설비는 대부분 전기적 또는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수동 방식의 소화전설비도 존재합니다. 수동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원이나 관리자 등이 화재 발생 시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수동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동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으로도 사용됩니다. 수동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는 일반적으로 물 또는 가스를 분사하는 노즐을 포함하고.. 2023. 2. 10. 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feat. KOSHA GUIDE P-43-2012) 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feat. KOSHA GUIDE P-43-2012) 1. 목 적 화학설비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중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유화학공장에서 화학설비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 산출과 소방펌프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펌프(Main pump)”라 함은 화재 시에 가동하여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펌프를 말한다. “충압펌프(Jockey pump)”라 함은 소방 주배관의 압력을 상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펌프를 말한다. “주배관(Main line)”이라 .. 2023. 2. 10.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1.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파이프 덕트, 덕트 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옥상에 삼각 형태의 지붕아래 공간(가로·세로·높이 1.2m 이상)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여기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2021.4.29. 시달된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1)”에 따르..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 기타 법령 개정 관린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착공신고를 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국민신문고) 1.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종전법에 따라 설치했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자진 설비가 되어 자체 점검이 제외되는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미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방서는 철거 사실 확인 및 소방시설 정리) 2.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점검에 참여 가능한지?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의 자체점검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181~262번까지) 18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다세대주택)또는 라목(기숙사)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음. 기존 아파트에 대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 및 자체 점검 보고 지속 여부? 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고 규..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91~180번까지) 91.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민터로 제출 시 이행계획서나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시스템정비를 요청합니다. 시스템 정비 완료됨(업로드 기능 정비) 2022.12.26.부터 사용 가능 92. 복합건축물 건축물 관리대장상 2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6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표기 대상 세대 점검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개층 이상으로 아파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 점검 대상이나 4개 층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자체 점검 대상에서 제외 93. 공공기관(군부대 등) 자체 점검 미실시 또는..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1~90번까지) 1. 공실, 폐쇄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및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된다면 제4호 “그 밖의 경우에 해당” 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실ㆍ폐쇄 등의 사유는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1)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그 .. 2023. 1. 23. 소화기(Fire Extinguisher)의 모든 것 (질의응답_Q & A) 소화기(Fire Extinguisher)의 모든 것 (Q & A) Q.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기한이 궁금합니다. co2소화기의 사용기한이 궁금합니다. 따로 나와있는건 없는데 외관상 불량하고 압력이 안 맞을 때만 교체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 멀쩡해도 분말소화기처럼 10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할까요? A.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소화기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지시압력 및 외관점검 등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화기구 점검주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에 따라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