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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by o개과천선o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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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1~90번까지)

 

1.

공실, 폐쇄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및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된다면 제4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실ㆍ폐쇄 등의 사유는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1)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그 기간에 자체 점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기신청 처리해야 하는지?

2)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 공사와 무관한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여부?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하여 증축, 개축 등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자체 점검 실시 여부?

 

1)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자체 점검 미대상자체 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시설이 신설된 후 최초 점검 등 자체 점검 실시

2) 기존 수신기 및 소화 펌프 등을 공유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자체 점검 연기 가능

3) 기존 건축물 등과 관계없이 증축된 부분에 별도로 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은 자체 점검 연기 불가능

 

 

3.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 상 사용 승인일 표기란에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법령에 따른 점검 월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1) 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소방시설 완공일 또는 증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2) 1개 동인 경우(작동작동, 작동종합, 종합종합): 최근 사용 승인일 기준

3) 2개 동 이상인 경우(작동작동, 작동종합, 종합종합): 건축 연도가 빠른 날 기준

※ 다만, 관계인이 관례대로 하는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건축 연도가 빠른 날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앞당겨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

 

 

4.

자체 점검 이행계획서, 이행계획 결과보고서 등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1) 관리업자는 자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소방시설관리협회 배치 신고시스템에 통보(신고)하고,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보고서(자체 점검표 첨부)를 제출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점검과 병행하여 소방시설 수리

2) 관계인은 소방시설 불량 사항 등 수리ㆍ교체ㆍ정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중대위반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하여 작성)

 소방서 보고 전에 중대위반사항을 수리 완료한 경우 이행계획서 미작성

3)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 점검결과보고서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제출 방법은 서류 또는 전산(소민터)으로 제출하고,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관리업자등도 제출 가능(향후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급적 전산 제출 필요)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부적정한 경우 관계인과 협의하여 기간 재지정 후 통보(문서) / 적정한 경우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적정 통보(관계인에게 통보한 기록은 남길 것)

5)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관계인은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제출)

6) 이행계획 완료 결과 증명서류가 확인된 경우 완료 처리, 확인이 안 된 경우 현장확인 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조치 명령 발부 등 행정절차 진행

 

 

5.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의 예는?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점검을 했다고 배치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함(점검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하며, 병원입원ㆍ외국출국ㆍ여행ㆍ회의참석 등이 해당)

 

 

6.

현장점검 후 불량 조치 내역 확인하면 반드시 과태료 처분하고 조치 명령서를 즉시 보내는지?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원칙임.

 

 

7.

이행계획서 접수 후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 20) 이외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조치는?

기간이 적합하다고 판단 후 내부 결재 후 통보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결과보고서 제출 전 관계인과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 모색 필요(30일 이상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절차 필요)

 

 

8.

자체 점검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업무 사항 공지에 계약 시기 기준으로 세대 점검을 유예해 주는데, 예로 이전에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세대 점검 계약을 2년간 자체 점검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4년까지 세대 점검이 유예되는지?

 

관리업자에게 세대 점검을 유예한 것은 자체 점검 용역에 세대 점검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대 점검은 2년 이내 관계인(입주민,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해야 함. 미실시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 실시(세대 안전점검 실시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님)

 

 

9.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지체 없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중대위반사항도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다면 심의회 없이 수리 기간을 길게 잡아도 상관없는지?

 

관리업자등이 자체 점검 시 소화 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즉시 알리고, 관계인은 고장 난 소방시설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또한, 중대위반사항도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행 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이 경우 이행기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및 고장 정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부여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것이고, ‘지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됨

 

 

10.

자체 점검 시 점검 기구 미사용하여 점검한 후(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모호함) 보고서 제출할 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거짓 보고로 봐야 하는 건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7호에 따라 자체 점검 시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 미사용 시에는 (관리업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점검 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행정처분

- (관리사)는 법 제22조 위반으로 거짓 점검(행정처분)에 해당함

다만,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점검 시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증 곤란(입증책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져야 함)

 

 

11.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시 업체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한지?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대리 제출 가능함

 

 

12.

최초 점검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라 목 1)에서 최초 점검 60일 이내, 별표 3 제3호라 목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 이후 다음 해부터라고 되어 있음.

또한, 「자체 점검 등에 관한 고시」에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연도부터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고시대로 한다면, 최초 점검 이후 1년 뒤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최초 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최초 점검 후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다음 해부터 실시

※ 다만, 별표 3 제3호라 목 3)중 가목 3) 인용 조문 오류임

 

 

13.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에서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을 실시(작동 점검 시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종합 점검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하는데 소방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인이 자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전체 세대 중 점검한 세대 비율 작성하여 제출토록 안내(ex)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

 

 

14.

이행계획 보완 기간이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민원인과 업체 간의 계약과 공사 목적 방문 등 물리적 시간과 거리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서 보고일로부터 문서작성 및 우편 송달로 인한 휴일이 산입 된 기간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10, 20일 이내일이내 보완통보하기가 어렵고, 현재 관계인 또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 보완 통보 기간 내에 이행 완료할 수 있는지도 확인까지 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의 해석을 넓혀 담당자에게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약간의 재량을 부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10, 20)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업체와의 계약 등 행정처리 시간은 고려 요소가 될 수은 없음

 

 

1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위지연 완료 기간의 해석이, 지적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완료했다는 뜻인지요.

 

“지연 완료 기간이란 이행계획 완료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 즉 지적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완료한 후 보고한 것을 의미함

 

 

16.

복합건축물 등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물의 경우에서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처리(필요한 조치) 방법은?

1) 서로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경우: 각 점유자별로 과태료 부과? 각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모두 과태료 부과?

2)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종전과 같이 개별 조치(사전통지->조치 명령 발부)하고 그 외 부분은 완료 처리 가능한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2)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하여야 함.

3) 2) 질문과 같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개별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완료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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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업체 공사 일정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계획 완료일이 지나 공사 완료 후 소방서에 이행 완료 보고 한 경우 처벌 대상인지? (이행 완료 보고 기한 내 보고)

 

이행계획 완료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원칙임. 다만, 기간 만료 후 공사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방서장에게 있음.

 

 

18.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시 이행계획 완료일이 5일 이하로 공사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연기신청 대상이 되는지?

 

연기신청 가능. 다만, 공사 진행사항 등 고려 필요

 

 

19.

이행계획 5가지 중 1~2가지 사항(1달 이상 걸릴 공사로 판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행 완료를 기한 내 보고 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기간이 지나 연기하지 못한 상태)

 

관계인 귀책사유로 연기신청을 안 한 것이므로 이행계획 완료 기간이 지난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임

 

 

20.

1) 이행계획 완료일이 2022.12.6. () 경우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2) 이행계획 완료일이 2022.12.4. () 경우 이행계획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므로 1)의 경우는 2022.12.3. ()까지 하여야 하나 공휴일에 해당되어 2022.12.5. ()까지, 2)의 경우는 2022.12.1. ()까지 하여야 함

 

 

21.

중대위반사항 수리 등 필요한 조치 시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하기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지?

 

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

 

 

22.

이행계획 완료 보고를 1개월 이상 미제출 시 업무처리 절차는? (: 10일 이내 해당 건물 현장 방문하여 과태료 진행 및 사전 조치 명령서 발부 등)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보고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하여 업무처리

 

 

23.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팩스, 전자우편(메일)으로도 제출가능한지?

 

보고(제출) 방법은 서면, 팩스, 전자우편(메일) 및 전산시스템으로 가능.

다만, 전산시스템(소민터)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전산으로 받는 것이 타당

 

 

24.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3개월간 병행가능한지? (이행계획서 때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3개월간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사용 가능함(기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행계획서 사용 가능)

 

 

25.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건축부서에서 사용 승인일을 통보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확인

 

 

26.

2017~2021년 사이 소방시설 완공 검사는 받았지만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안 난 건물의 경우(건물은 사용하고 있는 상태) 최초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방시설법」 부칙 제4조에서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 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점검 대상에 해당됨

 

 

27.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 시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점검 후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소방시설법」 제6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점검 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로 과태료 처분 가능(다만,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지 소규모 대상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님)

 

 

28.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시 세대 내 점검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세대 점검 내역은 총 세대수 중 점검한 세대수를 기재하며(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되며, 세대 점검표 및 점검 현황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29.

접수 시 점검결과 불량 사항 중 업체가 법규를 과 적용 또는 잘못 지적하여 검토 요구하였는데 관리업체에서 거절 시 거짓 점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를 과 적용 또는 잘못 적용한 경우 거짓점검으로 처벌 불가. 행정지도 필요

 

 

30.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초급·중급·고급 점검자) 자격 수첩 발급이 「자격 수첩 및 경력 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4 12 1일부터 시행된다면, 관리업 등록기준(기술인력)은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기준으로 보아도 되는지(소방시설관리업 보조 기술인력 자격증 종류 문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에서 점검자의 기술 등급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인력 등급 구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점검인력 배치 기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점검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여, 당분간 수기로 발급할 예정임

 

 

3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이 철거 및 건축공사 예정으로 공실·폐쇄 및 단전·단수 상태인 경우로써, 연기 사유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 연기 신청도 불가하며, 실질적으로 소방 점검이 불가한 상황 때 자체 점검 처리 방법은?

 

이 경우는 이 영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함

 

 

32.

2022.12.1. 이전에 건축물 공실ㆍ폐쇄, 건축공사 등으로 유예를 신청한 대상이 종전 지침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2023년에 재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연기 신청이 불가한지?

 

31번 답변 참고. 동일 사유로 재 연기 신청도 가능함

 

 

3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서 이행계획기간은 보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중대위반사항도 보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법제 23조 제1항 법제 23조 제1항 중대위반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해 점검일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4.

 「소방시설법」 제59조 제4호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위반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

- 점검일(보고일)로부터 이행계획서 제출 전에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점검일(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또는 규모·절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기간 내에 조치해야 하는지?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행계획서 제출 전부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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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서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복합건축물은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간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 처리 절차(심의회 등의 복잡한 절차는 담당자 업무 과중이 예상되며, 간단한 증빙자료 확인으로 이행계획 기간 인정이 가능하지?)?

 

이 법에서 기간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 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리 부서의 장 판단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소방시설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기간 최소화 필요

 

 

36.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및 복합건축물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한 절차가 복잡(입주자대표회의, 경쟁입찰 등)하여 기간 소요가 상당함.

관계인이 자체 점검결과 보고 당시 예상되는 이행계획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연 또는 공사업체 유찰 및 계약문제로 인하여 이행계획 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연기는 불가한지, 무조건 조치 명령 발부 해야 하는지?

 

영 제35조 제1항 제4호 적용여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37.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결과의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에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할 경우 우편송달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이행계획기간은 관계인이 우편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재 산입 하는지? 기존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한 일 다음날부터 산입 하는지?

 

점검 기간을 달리 정하여 문서(우편)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우편을 받는 날부터 기간을 계산함. 이행계획대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전화, 문자로도 가능

 

 

38.

「소방시설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체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대상물의 기준과 공개 기준과 공개와 관련한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심사ㆍ결정하여 관계인에게 통지 후 공개할 수 있음

 

 

39.

공동주택 자체 점검 시 세대별 종합(30%), 작동(50%) 점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점검업체에서 점검 시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지침으로 세대별 자체 점검 시에도 인정 가능한지?

 

() 세대별 점검기록부 작성하여 관리사무소 제출

입주자가 세대별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도 인정됨

 

 

40.

자체 점검 이행기간 최대 20일 초과하면 검토 및 내부 결재 득하고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담당자 재량으로 10~15일 연장 가능한지?

(대상처마다 일일이 결재해서 통보하기에는 업무 과중하다 생각됨)

 

소방시설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1.

이행계획서 불량 사항 조치 기간이 점검일로부터 20일인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인지 시정 계획일 산정 시작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이행계획 완료 기간은 보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

 

 

42.

중대위반사항 발견 후 보고서 제출 시 조치가 전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는 것인지, 미 조치 시 벌금 부과 전 조치 명령 등 절차 없이 즉시 부과인지

 

33, 34번 답변 참고.

 

 

43.

이행계획 미 완료 시 과태료 부과 후 조치 명령 순서로 하는데 이때 조치 명령 전 처분 사전 통지 후 조치 명령 후 현장확인 이 순서로 하는 것인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조치 명령현장확인

 

 

44.

이행계획완료 후 결과 보고 시 소방시설 공사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관계인이 자체 수리한 대상이거나 업자가 수리한 대상이지만 금액이 적어 계약서 등이 생략된 경우도 반드시 공사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 인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해당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첨부

 

 

4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내 이행기간 기준일(10, 20일) 내에 완료가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소방시설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

 

 

46.

세대 점검의 미 실시 사유 - 불가피한 사유 및 미 점검 세대 현황 보관 시-가 있는데 사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 필요

 

2년 이내 세대 점검을 못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못한 세대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사무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

 

 

47.

아파트의 경우 면적이 아닌 세대 수로 점검 한도를 설정하는데 실제 세대 점검은 30프로만 했다고 제출한다면 점검 한도 산정방식과 모순이 되는 건 아닌지?

 

아파트의 경우 세대 수로 점검 한도를 설정한 것은 공용 부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있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세대수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실측을 통해 세대수를 산정하였음.

필요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점검 한도 재설계하겠음

 

 

48.

「소방시설법」 제61조 제1항 제7호 과태료 부분에 점검 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 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관리업체가 배치 신고를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배치 신고가 늦는 부분은 여전히 처벌조항이 없는 건지요?

 

배치 신고도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함. 5일 이내 배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49.

공동주택의 경우 관계인 점검표 보관 여부 및 점검 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보고서 접수 시 첨부서류에 관계인 사인(도장)을 같이 받아야 하는지?

 

관리 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세대별 점검표 작성 불필요. 다만, 입주민 등이 점검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함. 사인 여부 등은 관리자 요구 시 작성 필요)

 

 

50.

2급 이상 관계인 점검 불가(업체 점검) 변경사항이 12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기에는 점검업체들의 일정과 날짜를 맞추기 어려워 날짜 변경을 통한 거짓 점검 및 다수의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 유예기간 혹은 병행 기간(관계인 또는 점검 업체)을 줄 수 없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 관계인이 점검하던 대상은 관계인 점검 가능.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년 1월 1일부터는 불가함

 

 

51.

“이행결과확인서” 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 후 공문(수기 접수) 접수 등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지?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돼 있음

 

 

52.

복합건축물(구분소유자 다수) 일 경우 이행결과보고 시 개별 소유주 부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는?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이행계획서에 대한을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개별 소유주의 경우 이행계획서상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기간 내 조치가 안 된 경우

 

이행계획서는 관계인이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제출)하는 것으로 조치 명령과 같이 소방관서에서 고지할 필요는 없음. 관계인 간의 문제로 과태료 부과 가능

 

 

5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1호에서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작동 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작동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 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 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는 종합점검에서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작동 점검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이중 덧문 설치” “방화문 탈락등이 다수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난방화구조 관련 항목이 작동 점검에 포함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 작동 점검 항목은 아니지만 점검이 권고되는 사항이라면, 작동 점검결과 이행기간 내 불이행 또는 작동 점검 조치 명령 불이행 시 자체 점검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1) 소방시설등에는 이 영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작동 점검표에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작동 점검 시에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는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가능함.

2)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처리

 

 

54.

「소방시설법」 제23조에서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조치계획, 견적 의뢰, 공사업체 선정 등)의 첫 단계를 밟아서 이행계획기간 내에 조치 완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

 

중대위반사항을 수리하기 위한 견적 의뢰, 공사업체 선정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며, 보고서 제출 전 수리하지 못한 경우 이행계획서에 포함 조치 완료 해야 합니다.

 

 

55.

① 유치권 행사로 인해 건물 출입 폐쇄를 한 경우와건물 철거 예정으로 공실 상태 및 출입 폐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은 어떤 조항에 해당하여 연기 처리를 해야 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적용 가능합니다.

 

 

56.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점검 시 22 12 1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세대 점검률을 미 적용 한다고 했는데 기존 계약서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지?

 

세대 점검률을 미적용한다는 의미는 관리 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관리자는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57.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인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은 이상 없이 제출되었으나, 점검 업체의 배치 신고인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내 신고가 기한 초과된 경우 처리 방법은?

 

「소방시설법」 제22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58.

종합정밀점검의최초 점검대상이 건축법 제22(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용도변경도최초 점검대상이 되는지?

 

용도변경되어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에는 최초 점검 대상에 해당됨

 

 

59.

작동 점검 시 간이 SP 또는 자탐 외에는 관리업자 등이 점검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수요증가로 관리업체 의뢰가 힘든 상황인데 유예기간이 없는지?

 

50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 관계인이 점검하던 대상은 관계인 점검 가능.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년 1월 1일부터는 불가함)

 

 

60.

자체 점검 결과 소화 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업체 선정, 자재 구입 등에 수리 기간 산정이 불확정적인데지체 없이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9번 답변 참고(공사업체 선정 및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노력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에 해당)

 

 

61.

자체 점검 결과 소화 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체 없이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규정은 없는지?

 

「소방시설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62.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입찰을 요하는 경우 등 세분화된 산정기준은 없는지?

 

14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10, 20)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세부기준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재량임)

 

 

63.

공동주택 세대 점검 확인 방법(보고서 제출 시) 작동 점검 대상 12월 사용 승인일 경우 22.12.01~23.11.30 동안 50% 이상 세대 점검해야 함.

-22.12.31. 점검

-23.11.30. 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 등이 보고서 제출 시 점검 기간 내에 실시한 세대 점검 기재사항을 확인하면 되며(세대 점검 내역은 총 세대수 중 점검한 세대수를 기재 -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 점검 기간 이후 점검한 세대는 다음 보고서 제출 시 포함하여 기재(세대 점검표 및 점검 현황은 관리사무소에서 2년간 보관화재안전조사 시 확인)

 

 

64.

아파트의 경우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업체 선정 시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 입찰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수 소요됨. 대략적 보완 기간 산출표 지침이 필요함.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기간을 부여(종전 법에 따른 조치 명령 기간 등을 참고)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65.

이행계획완료 연기 신청 시 신청 가능한 횟수?

 

이 법에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 연기 신청은 가능함. 다만, 소방시설 정상작동 상태 유지를 위해 신속히 수리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66.

관계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 점검 유예대상으로 관리해오던 대상(직권으로 유예 대상) 처리 절차?

 

종전 지침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을 참고하여 처리.

 

 

67.

이행계획기간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간(10 / 20)과 부적합 또는 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한 산정 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통보 해야 함.

이행계획서 접수 ~ 이행기간 재 산정 문서통보까지의 기간?(담당자 사고발생 시 처리기한)

 

담당자 사고발생 시 사무 분장에 따라 업무 대행자가 사고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고를 사유로 업무처리 기간을 미룰 수 없음.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함

 

 

68.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3 자체 점검의 점검 시기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빠른 날 기준이 사용승인 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증축 등 건축행위가 있었지만 최초 사용 승인일로 진행하고 있는 대상도 위 기준에 따라 전부 변경하여 자체 점검을 해야 하는지?

 

변경할 필요는 없음. 다만, 작동 점검 대상이 종합 점검 대상으로 변경된다든가, 새로운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최초 점검 대상이 되어 점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번 답변 참고

 

 

69.

최초 점검 적용 대상이 사용 승인일 12월 1일 이후 대상인지 아니면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일이 12월 1일 이후 대상인지?

 - 12월 점검 대상부터 적용하는지?

 - 12월 점검 제출된 대상부터 적용하는지?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제22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 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2월 1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일)

 

 

70.

「소방시설법」 부칙 제4(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적용례) 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 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 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여기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 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함. 문구대로 라면 신축건물 및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대상물만 해당되는 것인데, 현재 이 문구로 기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관계인이 자가 점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함.

이에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있으므로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필요함. 또한 법령문구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법 시행 이후 점검 시기가 도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1) 최초 점검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신설되는 경우에 한함. 기존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동 점검과 종합점검 실시

2) 기존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관계인이 작동 점검하고 있는 대상은‘22.12.31. 까지 관계인이 점검 가능, 다만, 2023.1.1. 부터는 불가함을 안내 바람

 

 

71.

공동주택의 개인 세대 내 점검 시 소방펌프 및 화재수신기 등 점검을 완료한 후 야간 또는 휴일 점검 시 소방시설 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 맞벌이세대, 점검 기간 부재세대 등 야간 및 휴일에 점검을 신청하는 세대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의 현장 배치가 법적으로 의무인지?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치여부에 따라 점검 비용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

공동주택 세대 점검 의무는 개인 사생활 공간임을 감안하여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거주자)에게 부여되어 있음. 이 경우 관리자 및 입주민이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점검 기간 내에는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점검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의뢰한 경우에는 배치 신고 없이 점검 가능

 

 

72.

공동주택의 개인 세대 점검 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일 경우 해당 세대 내 점검이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장기간 부재의 세부기준이 필요함(인정범위)

→2년 이내 공동주택 자체 점검 시 세대 100%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장기간 부재의 세부적 기준 필요하다고 사료됨. 2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만 인정되는지?

점검 기간 동안 부재 시 경우만 인정되는지? 점검 기간 부재 시 2년간 4회 점검 기간 동안 부재 시 면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입원, 해외출장(여행), 세대주만 부재로 인정할 것인지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은 2년 이내 관리자 및 입주민이 실시하는 것으로 자체 점검 기간 일시적 출장이나 해외여행 등은 장기간 부재에 해당되지 않음.

세대 내 점검의 목적은 소방시설이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 내 소방시설이 불량한 경우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않기 위함이며, 안전에 대한 자기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처벌 목적은 아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같이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임

 

 

7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에 대한 해당사유 중 공동주택 및 복합상가(시장) 등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보수비용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한 기간이(회의 의결) 존재하는 데 이를 반영하는 법정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업무처리지침 등 시달 계획이 있는 것인지?

 

→ 타 법에 의하여 적법한 자금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절충안의 부존재로 인하여 집단소송의 여지가 있음

별도의 업무처리지침 시달 계획 없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연기할 것

 

 

74.

22.12.1. 이후 점검 종료 후 15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이라고 바뀌었는데 3급 대상 중 관계인이 직접 점검 후 제출 시는 기존 그대로 7(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 산입인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3항에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 산입)

 

 

75.

자체 점검 시 점검 장비 이용(의무)에 대하여 대상 관계인이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한 건지 이용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업자등이 점검할 때 확인하는 등 장비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져야 함.

 

 

76.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한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배치통보일과 관계없이 점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인지?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 신고를 하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관계인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 관련 규정을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77.

개정된 자체 점검 법령의 경우 기존 법령에서 부적합 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치 명령 통보하던 것에 대비하여 조치 명령 통보 전 먼저 관계인이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 후 이행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조치 명령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

 

자체 점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한 경우 고장 난 소방시설에 대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78.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내 점검을 세대수 대비 종합 30%, 작동 50%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범위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서류를 반려시켜야 하는지?

 

자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은 세대 점검 비율하고 관계없음. 다만, 관리자 및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세대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필요

 

 

79.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이 여러 동으로 만약 전체 동을 일괄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의 기준이 되는 빠른 사용 승인일은 해당 동의 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점검 의무가 발생한 최초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예시: A-2007 11(최초 사용 승인동), B동-2010년 3월(증축동) 동-2010년 3월(증축동) 일 경우 어느 동을 기준으로 일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자체 점검 의무가 발생한 최초 연도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됨

 

 

80.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인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은 이상 없이 제출되었으나, 점검업체의 배치 신고인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내 신고가 기한 초과된 경우 처리 방법은?

 

57번 답변 참고(「소방시설법」 제22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81.

종합정밀점검의최초 점검대상이 건축법 제22(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용도변경도최초 점검대상이 되는지?

 

58번 답변 참고(용도변경되어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에는 최초 점검 대상에 해당됨)

 

 

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적시한 바,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 과태료 부과처분 상한액은 구법과 개정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사례 1) 작동기능점검일자: 2022.10.31. 보고서 제출 기한: 2022.11.10.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일자: 2022.12.2.

1. 위반행위 시점을 2022.11.11.로 보고 구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30만 원 부과

2. 위반행위 시점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2022.12.2.로 보아 개정법에 의하여 과태료 50만 원 부과

사례 2) 작동기능점검일자: 2022.11.30.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일자: 2022.12.13.

1. 보고서 제출 기한을 구법에 의하여 7 (휴일 미 산입)로 보고 위반행위 시점을 2022.12.10.로 보아 구법에 의하여 30만 원 부과

2. 보고서 제출 기한을 구법에 의하여 7(휴일 미 산입)로 보고 위반행위시점을 2022.12.10.로 보아 개정법에 의하여 50만 원 부과

3. 개정법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15(휴일 미 산입)로 변경되었으므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미부과?

 

사례 1)의 경우 구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30만 원 부과

사례 2)의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미부과

 

 

83.

보고서(이행계획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행계획 기간을 통보해야 하는지?

 

67번 답변을 참고(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통상적으로 10일 이내 처리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문자, 전화 등으로 통보)

 

 

84.

작동 점검 자격자 중에 특급점검자라고 있는데 특급점검자는 특급기술자를 말하는 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따른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점검자 기술등급을 말함(특급기술자는 설계ㆍ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85.

이행계획서 산정 기간(ex. “기계,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중 이행 기간은 초일, 공휴일 산입하여 이행해야 하는지?

 

이행계획 기간 산정 시에는 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 산입하고(신속한 정비목적), 소방관서 보고일 산정에는 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 미 산입함

 

 

86.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가목 중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분에서 관리자와 소방기본법의 관계인 중 관리자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라면, 아파트 등에서만 해당하는 것인지?

 

이 법(아파트 등)에만 해당되는 용어임

 

 

87.

자체 점검 연기신청 이후, 기존 유예업무 지침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물이 사용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 점검을 받아야 할 때,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다면 자체 점검 실시일은 1)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 인지, 2) 유예유예 만료 후 한 달 뒤인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인지?

 

2) 유예 만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면 됨

 

 

88.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23 1월 중 자체 점검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

 

「화재예방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이 제도 취지 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후 1년 동안은 자체 점검 면제 가능함

 

 

89.

기존 유예처리지침에 따라 중인 유예 중인 대상들은 현시점부터 다시 연기신청서를 받아서 연기해야 하는지?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받을 때 연기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지?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받을 때 연기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면 됨

 

 

90.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와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은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겸할 수가 없는지?

 

같은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와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 등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소방위의 직위는 어느정도인가?

소방 안전의 필요성

소방직의 종류

소방원론 공부하기

소방서의 역할

소방공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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