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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by o개과천선o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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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국민신문고)

 

1.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종전법에 따라 설치했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자진 설비가 되어 자체 점검이 제외되는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미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방서는 철거 사실 확인 및 소방시설 정리)

 

 

2.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점검에 참여 가능한지?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의 자체점검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와 같이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 관련 법률 개정 예정

24(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3.

2022년 11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대상처 또는 2022년 11월 30일 이전 입찰공고 게시된 대상처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을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해야 하는지?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주민 등이 2024.11.30. 까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관리업자 및 관리자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세대별점검표 및 점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점검 방법은 소방청 및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 관할 소방서는 세대별 점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한문 등 발송

 

 

4.

 공동주택(90세대)으로 사용 승인일 1988년 11월 15일이며,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이고 소방시설 비상경보, 스프링클러, 유도등 대상이며, 세대 내에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포함)가 없고, 감지기(자탐화재탐지설비)도 없습니다. 계단에 비상경보설비(발신기), 소화기가 공용부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점검할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세대 점검을 해야 하는지?

 

상기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며, 거실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경우 세대 내에 소화기 1개 이상, 3층부터 10층까지는 인근 세대로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피난 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 세대 점검을 해야 합니다.

 

 

5.

도시형 생활주택 5층 이상일 경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배치 신고를 면적으로 하는지 아파트에 해당되어 세대 수로 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 5층 이상은 소방시설법 상 아파트 등에 해당됩니다. 자체점검 배치 신고 시 아파트에 따라 배치신고하여야 합니다.

 

 

6.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관리업자의 아파트 세대 점검률은 중복 가능명시되어 있는데, 의미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점검을 하여야 하며, 1회 점검 시 같은 세대를 중복하여 점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7.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다목(1급, 2) 주된 기술인력이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관련업 등록기준은 모두 1, 3, 5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목은 경력이 1년 이상만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점검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관리업에 등록된 관리사는 경력에 관계없이 1, 2급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8.

자체점검(관계인 점검) 점검일 - 2022.10.31. 보고서 제출기한’ 22.11.10. 까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2022.12.2. 일 경우 위반행위 발생일을 2022.11.11.로 보고 과태료 30만 원 대상인지?

 

현행 「소방시설법」 부칙 제13(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2022.11.11.)에 대하여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함(과태료 30만 원)

 

 

9.

자체점검(관계인 점검) 점검일 - 2022.11.30.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 2022.12.13. 경우 종전 법에 의해서 보고서 제출일이 7일인지, 15일 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인지?

 

상기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2022.12.1. 시행)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10.

자체점검 점검일- 2022.11.30. 배치 신고 2022.12.9. 일 경우 「소방시설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점검 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인지? (종전법에 따라 10일 적용, 현행법 5일 적용인지) 위반일 경우 과태료 기준은 현행법인지)

 

자체점검 점검 일이 이 법 시행 전이므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 신고 가능합니다. 법 시행 초기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11.

하나의 부지 내 여러 동(소방안전관리자 1) A 1, B 2, C 3급일 경우 C동은 관계인 점검이 가능한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3급 대상)은 관계인이 점검 가능합니다. 그 외 대상은 관계인 점검 불가능합니다.

 

 

12.

중대위반사항은 소방서에 지적사항으로 제출하지 말라(즉시 조치사항 이므로)는 지역소방서의 사전 설명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 안내에 따라야 하나요?

 

「소방시설법」 제23조에 따라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과 병행하여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의미이며,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사전에 수리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종전 서식과 개정 서식을 3개월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등의 해당여부?

 

종전의 “점검기록표”(관리업자/벌금 300만 원)와 현행 법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관계인/과태료 300만 원)는 작성 주체가 상이하며, 위반 시 벌칙도 다릅니다. 또한, 부칙 제5조에서 말하는 서식에 해당하지 않기에 3개월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

소방시설등 작동 점검(1~3)을 소방안전관리자가 못하게 되었는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이 점검 가능하고, 그 외 대상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작동 점검 실시 대상에 한해서는 관계인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2023.1.1. 부터는 불가)

 

 

1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 인력의 배치기준) 세대수 산정 시 적용되는 아파트 등 범위는? (종전법에서는 아파트 -> 현행법 아파트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아파트 등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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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주택 세대 점검 시 입주민 및 관리자가 점검할 경우 불량사항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체점검결과에 첨부하는지?

 

자체점검 기간에 실시하는 세대 점검은 자체점검결과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그 외 기간에 실시하는 세대 점검은 관리자가 취합ㆍ정비하여야 합니다.

 

 

17.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아니나 예방차원에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사용승인월 이전에 받을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체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연도의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

최초 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1)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건축물 등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며,

2)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의 변경 없이 경계 구역 등이 증설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자체 점검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부터 실시하기에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신설되는 경우를 말하며

3)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피난기구 등 신설은 해당 없습니다.

 

 

19.

최초 점검 시 증축할 경우

 

1) 18번 답변을 참고

2) 증축 부분에만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증축 부분만 최초 점검. 다만, 수신기, 소화펌프 등을 기존 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최초 점검 실시

 

 

20.

2022.12.1. 이전에 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에 관리사가 변경될 경우, 신규 관리사를 채용할 경우 경력 없는 신규관리사를 채용 가능한지?

 

「소방시설법」 부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22.12.1. 이전 등록한 관리업은 2024.11.30. 까지는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신규로 일반 또는 전문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경력 없는 소방시설관리사 채용 가능하며,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도 관계없습니다.

 

 

21.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지하구에 해당되어 2급 소방대상물이며, 소방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있을 경우 관계인이 점검가능한지?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대상은 관계인이 점검 가능합니다.

 

 

22.

종합대상(사용승인 1월) 일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1월에 받을 경우 1월에 종합 점검 7월에 작동 점검 모두 면제받는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종합 점검 및 작동 점검 모두 면제됩니다.

 

 

23.

자체점검 연기 신청 시 연기 기간을 통보할 때에 자체점검 일정을 명시하여 통보할 경우, 명시한 날까지 자체점검 미 실시 할 경우 처벌가능한지?

 

자체점검 연기 사유가 해소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합니다.

 

 

2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인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언제까지 자체선임해야 하는지? 미 선임 시 처벌 기준일?

(완공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사용승인일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까지는 자체 선임 되어 있어야 함.

 

 

25.

지상 4층 건물(자탐 대상) 5, 6층 증축으로 방화구획하여 해당 부분만 옥내소화전이 추가될 경우 최초점검대상에 해당되는데 최초 점검을 전체 건물에 대해서 하는지, 5, 6층 증축 부분만 최초 점검을 실시하는지?

 

18, 19번 답변 참고

옥내소화전 펌프실 및 감시제어반이 증축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실시가능하나, 옥내소화전 펌프실이 기존 부분에 있거나 감시제어반을 기존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실시합니다.

 

 

26.

기존 지하구(전력구) 비상경보설치 대상에서 자탐 이상 등 소급 설치된 경우 최초 점검 대상인지?

 

최초점검은 건축행위(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행위 없이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경우(지하구, 병원 등)에는 최초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27.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방문을 하지 않아도 특수감지기 설치 시 세대 미 방문 점검 가능, 다만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세대 방문 점검을 안 해도 된다면 점검 업체가 아파트에 30퍼센트나 50퍼센트의 세대점검현황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세대점검률에 따라 해야 하는지?)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세대 방문 점검 대신 수신기에서 관리업자 등이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단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경계 구역 또는 단선 난 세대를 직접 방문 점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세대 점검을 하였다는 기재를 비고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 점검률은 100% 기재. 만약 부재로 못한 경우에는 못한 세대 기재)※ 관리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필요

 

 

28.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나목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란 화재 동작 신호만 전송하는 일반 감지기(유선, 무선 방식 포함)와 달리 실시간 감지기 이상유무 확인 및 감도 조정 기능이 있어, 비화재보 저감에도 효과적이며, 개인 주거공간인 세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점검 등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적용에 효과적인 감지기입니다.

 

 

29.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중대위반사항에 충압펌프는 고장이나 주펌프는 정상작동하여 소방시설이 작동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소화펌프에는 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충압펌프 고장도 중대위반사항에 포함됩니다.

 

 

3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하단에 신고인 서명이 이전 양식에서는 건물 관계인 서명을 기입하여야 했는데, 이번 양식에서는 신고인에 업무대행란이 생겨서 업무 대행의 경우 대행업체의 서명을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 대행의 경우 대행업체의 서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31.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문구의 뜻이 공항시설에는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여러 건축물(공항 시설로 분류)이 있는데 이 중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 시설은 모두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상물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이 아니므로 자체점검 대상물에 해당하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항 시설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이며, 공항시설 내에 있는 모든 대상물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이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32.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화재예방법」 제25조 제2항(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따른 대행 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경고, 2-자격정지 6개월, 3-자격취소)인데, 관리사가 아닌 점검자(특급, 중급, 초급)가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은?

 

이 규정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관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대행 인력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및 관리사 행정처분 가능하며, 기술인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33.

최초 점검을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시행이 '22.12.01 기준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방필증 발급일 기준이면 최초 점검을 안 받아도 되고, 사용 승인일 기준이면 최초 점검을 받아야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임시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최초 점검을 받아야 하나, 부분 또는 일부분을 임시 사용 승인한 경우 등이 있어 건축물 전체를 사용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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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소방위의 직위는 어느정도인가?

소방 안전의 필요성

소방직의 종류

소방원론 공부하기

소방서의 역할

소방공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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