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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by o개과천선o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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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181~262번까지)

 

18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다세대주택)또는 라목(기숙사)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음. 기존 아파트에 대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 및 자체 점검 보고 지속 여부?

 

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의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며 자체 점검도 실시하여야 함.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2) 또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8호 자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되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며,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함.

 

 

18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또는 연기에 관한 규정에 있어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면제 또는 연기를 판단하라는 것인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또는 연기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임을 소명할 때 면제 또는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임.

 

 

183.

세대 내에 중대위반사항 중 감지기 작동불량이 나왔는데 세대인의 부재(연락두절 및 외국출장 등)로 인해 이행(수리)이 불가능한 경우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세대 내에 설치된 감지기가 일시적으로 작동불량인 경우는 중대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다른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조치를 한 후 향후 수리해야 할 사항임

 

 

184.

「소방시설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자체 점검 결과 공개 조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이트 개설 및 사용 관련 준비되어 있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왜 사전고지가 없는지?

 

자체 점검 결과 공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화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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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7호 관련, 자체 점검은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함. 자체 점검 시 점검 장비 사용 의무화에 따른 유무 확인 방법과 담당자 확인이 필수인지, 증빙자료 관련 사항은 무엇으로 갈음하는지?

- 업체 대여 시 대여비 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은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자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자등이 자체 점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 점검 장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사용여부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제출 명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님)

 

 

186.

자체 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적합, 부적합 관련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음. 다만, 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최대한 빨리 통보

(최대 10일 이내 처리)

 

 

187.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자체 점검 조치·이행 명령 연기신청 서식은 있으나 조치·이행 명령 서식 없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조치ㆍ이행 명령은 문서형식으로 하고 있어 별도 서식을 만들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하면 됨

 

 

188.

점검결과보고서는 적정기간 내에 제출하였으나, 이행계획서를 보고서 제출 일자보다 늦게(또는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보고서 접수 시에 담당자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수리해야 하는 사항임.

소민터로 제출 시에는 이행계획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불가함

 

 

189.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지체 없이는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건지?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192.

이행계획 기간 협의가 필요하여 소방서에서 기간 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의 기간(10, 20)에 맞추어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해도 되는지?

 

소방시설의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고려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93.

자체 점검 자격구분란에 특급점검자에 대해서 신설되었는데 특급점검자에 대한 자격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의‘다’(자체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음.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

 

2022.12.31. 이전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공포ㆍ시행 예정임

 

 

194.

현재 자체 점검 조치 명령 서식이 없는데 당장 12월 점검 대상에 대하여 조치 명령 발부 시에는 어떠한 서식으로 발부해야 하는지?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이행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조치 명령을 문서형식(기존 서식 활용 가능)으로 발부하면 됩니다.

 

 

195.

이행계획서 관련하여 연기신청 횟수 제한은 없는지?

 

제한 없습니다.

 

 

196.

「소방시설법」 부칙 제4(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적용례) 22조의 개정규정은 최초 점검과 자체 점검 면제, 연기 등 여러 개정사항이 존재하는데 어느 항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자체 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하는지?

 

건축물 등이 신축ㆍ이전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되어 소방시설이 신설(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된 경우 2022.12.1.부터 최초 점검을 건축물 등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면 됩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규정임)

 

 

197.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중 9쪽 작성 방법 중 8 교육 훈련(전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보고서 서식에는 교육 훈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게 맞는 건지?

 

작성 방법에 따라 교육 훈련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교육 훈련을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연도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198.

1. 자체 점검 연기 사유에 유예내용이 스며들었다면, 부분연기는 가능한 지?

2.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기존 유예지침은 스며들지 않은 것인지)?

 - (이유)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등으로 전기를 끊거나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영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 등 연기 사유처럼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행계획 완료 연기 사유에 추가 필요(기존에는 제4항으로 연기 가능했는데, 빠짐으로써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3. 이행계획 완료 연기, 조치 명령 등(이행 명령, 조치 명령) 연기

 - 영 제35조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 연기는 3일 전까지 연기신청 하여야 하고, 영 제49조에 따른 조치 명령 등(이행 명령, 조치 명령) 기간 연장은 5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이유는?

 

1) 부분연기도 가능

2) 영 제35조 제4항 그 밖의 사유에 영 제49조 제4항 등 준용 가능(폭넓게 규정)

3) 자체 점검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신청(자율성이 강함)과 법 제54조에 따른 조치 명령 등의 성격(강제성이 강함)이 달라 신청 기간에 차등을 둠

 

 

199.

1. 중대 위반에 대한 조치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자체 점검 지적내역서에 중대위반사항이 적혀 있을 경우 이행계획서 내에 있는 계획 사항에 다른 것들보다 좀 더 기간을 짧게 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 이행계획서 내에 계획 사항은 과 같은 의도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행조치 기간과 동일하게 다 적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2. 중대 위반에 대한 조치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자체 점검을 할 때 즉시 처리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벌칙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1) 관리업자등이 점검하는 경우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소방서에 보고서 제출일까지 수리가 안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점검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음)

3) 중대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적발은 자체 점검 표본 조사 등을 통해 적발

 

 

200.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 6. (행정사항) 사전통지 미실시 하게 될 경우, 이행 명령 통지 발부 후에 관계인으로부터 적법한 의견을 받았을 경우

 ※ (기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수용하게 되어있었음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계획 기간에 대한 사전통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사전통지(이의신청) 절차를 두지 않고 구두 협의 등을 통하여 기간을 협의하면 됨

 

 

201.

아파트 세대별 점검 현황 서식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 / ② 관계인 보고서 제출 시 점검 현황도 제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제출 시에는 점검날로부터 고작 15일 이내인데, 점검계획 및 현황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점검 현황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점검 현황 서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음, 비고란에 점검 기간 중에 전체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또는 점검 시까지 전체 1,000세대 중 500세대 점검)했다고 작성하면 됨. 다만, 관계인은 세대별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202.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 Q33, 작동 점검만 실시대상: 입주민 점검 + 관리업자 세대 점검 = 50% 이상, 종합대상도 동일하게 입주민 점검 + 관리업체세대 점검이 맞는 것인지

 

세대 점검은 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 등 모두 점검 가능(2년 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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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특급점검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인지?

 

특급점검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제3호 다목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점검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 중 특급점검자를 말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제3호 다목 신설(2022.12.31. 이전)

 

 

204.

아파트나 대형대상물의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시 불량 사항이 많을 경우 각 건 별로 전후 사진을 전부 받아야 하는지 동일 불량건의 대표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수십, 수백 개 이상의 동일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

 

이행계획 완료 여부는 불량 사항이 많을 경우 불량 건의 대표 사진만 받고, 완료 증명 자료가 의심될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205.

관계인 등이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후 증빙사진에서 조치 후의 사진과 공사계약서만 있을 경우 결과처리 가능한지?(조치 이전 사진이 없음, 간혹 업체 등에서 조치 전 사진 분실)

 

전ㆍ후 사진이 없을 경우 조치 후의 사진과 공사계약서만 있을 경우에도 완료 처리 가능. 의심되면 현장 확인

 

 

206.

이행계획서 제출 후 관계인이 부도ㆍ경매ㆍ유치권 행사 등의 이유로 관계인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담당자가 이행계획 완료 연기가 가능한 지?(연기 기한은 경매 낙찰 등으로 소유권이 정리될 때까지)  

 

소방서장 직권으로 이행계획 완료 연기 가능(다른 방법이 있나요?)

 

 

207.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 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되는 건지?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 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됨(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지침은 유지)

 

 

208.

연기 신청이 법 제22조에는 기간이 3일 이내 통보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서식 7에는 별도의 기간이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만료 3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209.

최초 점검(종합) 사용승일월이 12월일 경우 60일 이내 2월에 최초 점검을 했다면 6개월 후인 8월 하는지? 사용 승인월 후 6개월 되는 달에 가는 게 맞는지?

 

최초 점검(2), → 종합(12) → 작동(그다음 해 6) → 종합(12)

 

 

210.

아파트 세대 전수 점검을 관리소장이 충분한 연락을 취했음에 불구하고 세대에서 비 협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소방서에서 세대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행정지도 등)

 

 

211.

아파트 세대 전수 점검 미 실시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 발견 시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세대 전수 점검 미실시한 사유만으로 관리자 및 입주민 처벌 불가)

 

 

212.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공장, 창고시설 등이 삭제되었는데 기존 설치된 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정지, 폐쇄, 철거한다 하더라도 소방시설법의 위배되는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철거는 가능. 다만 정치ㆍ폐쇄는 불가(법 위반)

 

 

213.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10일 이내에 준 것을 확인하는 근거 및 방법은?

 

표본 조사 등을 통해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일자 등 확인 및 관계인 진술 확보(「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

 

 

214.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완료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체 점검 이행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건 별 전ㆍ후 사진 등 증명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공사 이전 사진을 첨부 없이 공사 완료 사진만 첨부했을 시?

 

관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경우 또는 공사 전 사진을 안 찍은 경우에는 전ㆍ후 비교가 불가하기에 완료된 사진 및 소방시설공사계약서 첨부만으로 완료 처리 가능.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 조사 실시

 

 

215.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 미 제출 및 지연 제출 시 300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조치 명령을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

 

과태료 처분 및 조치 명령 발부하면 됨

 

 

216.

조치 명령 등(조치 명령, 이행 명령) 이것에서 이행 명령이란 정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소방시설법」 제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조치 명령 또는 이행 명령이라 함. 조치 명령(대물)과 이행 명령(대인) 혼용 사용

 

 

217.

자체 점검 보고서에 위임장 첨부의 위임장 양식을 따로 배포해 주는 건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시 위임장 서식이 있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위임장 서식을 만드는 것은 부적정하여 삭제됨(기존 서식 활용)

 

 

218.

기존 조치 명령보고 외에 이행계획 완료대장을 만들어서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서식이 있는지? 각 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지?

 

별도 서식은 따로 정하지 않음. 기존 조치 명령서 발부 대장 활용

 

 

219.

<점검기록표 게시> ① 규칙 별표 5 자체 점검기록표 게시 정비 기간을 기재를 정확히 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체 점검 대상은 모든 대상물인지? 아님 공개해야 할 대상물이 있는지?

 

자체 점검기록표 게시 할 때 정비기간은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체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물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공개 안 해도 됨)

 

220.

공동주택 세대 점검 시 101동은 종합점검, 102동은 작동 점검으로 각각 다른 경우, 101 2023년에 100% 점검하고 102동은 2024 100% 점검하면 인정해 주는지?

 

2년 이내 세대 점검 완료하면 됨.

 

 

221.

공동주택 점검 결과보고 제출 시 세대 점검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점검한 세대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자체서식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는지?

 

1) 별지 제36호 서식은 입주민이 세대 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임.

2) 관리업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식 없이 점검 가능

3) 자체 점검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8쪽 소방시설등 불량 세부 사항 기타란에 총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함으로 표기하여 제출하거나 점검한 세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 가능

4)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

 

 

22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상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점검해야 하는데 관계인이 한 경우, 조치 방법은? 미 실시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2022년도 자체 점검 계획 및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임을 고려, 2022.12.31. 까지 관계인 점검하여 결과보고서 제출한 경우 인정.

관계인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는 불가함을 안내할 것

 

 

223.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자진 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될 경우 최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자진 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추가로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최초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다만, 자체 점검 대상에 해당되어 자체 점검 시에는 해당 시설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224.

여러 개 동 중 한 동을 증축해서 시설이 증설될 경우 해당 동만 최초 점검 및 별도 관리하면 되는지?

 

소방시설이 별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동만 최초 점검을 하고, 소화펌프 및 수신기 등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최초 점검 해야 합니다.

 

 

225.

증축으로 인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추가될 시 건물 전체를 최초 점검 실시해야 하는지?

 

소방시설의 종류가 신설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점검은 안 해도 됩니다.

 

 

226.

관리업자가 실시한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도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건지?

(기존의 배치일 기준은 상관없는 건지)--시행규칙 제22

 

4번 답변을 참고

 

 

227.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결과보고서 제출일에 대한 질의

2022 11월 점검 후 2022.12.1.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간은 종전 법에 따라 7일 이내인지 개정 법에 따른 15일인지?

 

4번 답변을 참고하여 개정 법에 따라 15일 이내 제출(신법우선의 법칙)

 

 

242.

자체 점검 연기 사유 중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도 연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건축물 폐쇄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별지 제7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면제/연기 신청서에 건축물이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관계인이 입증- 단전ㆍ단수 등)하여 제출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mp;A)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mp;A)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mp;A)

 

 

243.

세대 점검의 경우, 2년 이내 100% 이상은 해야 되는데, 2년마다 매번 세대 점검을 해야 하는지?

 

최소 2년 이내 세대 점검을 해야 함(가스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임)

 

 

244.

이행계획 미완료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조치 명령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부품 수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을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불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계획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함

 

 

24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 점검을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가 신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증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란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것을 말함

 

 

246.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및 자체 점검 연기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및 자체 점검 연기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같이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처리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작성ㆍ제출

 

 

247.

건축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등)이 법 개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경우 사용 승인일이 별도로 없는데 법 내용에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최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초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248.

공동주택 특수감지기 점검 가능 시 관리자가 세대 미 방문해도 되는지? 아니면 점검표에 보면 다른 사항 점검 위해 방문해야 하는지?

 

아날로그감지기 등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는 경우 세대 직접방문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단선 등 이상 신호가 있는 경우 방문점검해야 합니다.

 

 

249.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등 업무처리 방법(소방서 담당자)

 

①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불량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

  불량 사항(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 - 수리(종결)

    불량 사항(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 기간 적정: 구술, 문자 등

  이행계획 기간 부적정: 문서 통보

  이행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이행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관계인) 이행계획 완료 보고: 이행계획 완료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계획 기간 내 완료 불가 시 증명 자료 첨부하여 연기 신청

 (소방서) ┌ 이행계획 완료 보고가 적정한 경우 - 종결

└ 이행계획 완료 보고가 부적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이행계획 조치 명령 순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 완료 보고 등은 전산시스템(소민터)으로 제출 가능(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도 제출 가능)

 

 

250.

자체 점검 이행계획서 이행기간 관련하여 법령에는 10일 이내, 20일 이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행기간을 준수해서 계획서 제출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소방시설 수리, 교체, 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각호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이행기간을 통보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 기구 수리, 정비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리하는 방식이라서 30일 이상 이행기간을 요청하는데 관계인이 원하는 기간을 최대한 맞춰줘야 하는지 아님 법령의 취지대로 이행 가능한 최단기간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후단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방시설의 고장 정도, 수리 기간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51.

이행기간 통보 시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서식이 있는지, 조치 명령 하듯이 공문 작성 후 우편발송 해야 하는지 등

 

249번 참고

 

 

252.

「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점검결과보고서 관계인 제출 관련) 위임장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보고서 제출 가능 여부?

 

제출 가능합니다.

 

 

25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중대위반사항 관련) 중대위반사항을 즉시 수리 않고 이행계획서에 포함할 경우 즉시 처리 하지 않은 걸로 보아 처분을 해야 되는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254.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표준이행기간 관련) 이행계획서의 기간 시작일을 우편 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255.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5(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를 확대 해석 할 수 있는지?

 

확대해석 가능합니다. 부도 또는 도산 (폐쇄, 단전ㆍ단수 등)”

 

 

256.

「소방시설법」 제23조 제1항에는 자체 점검 후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수리 완료 또는 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등 어디까지 인지?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비용이 과다하여 기한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필요한 조치 없이 이행계획서에 기재가 되었다면 처벌하여야 하는지?

 

1) 자체 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하여 불량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모두 한 후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상태 유지)

2) 불량 사항에 대한 조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소방관서 보고 후 조치 명령, 조치 명령에 따른 행정절차 등으로 고장 수리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개선된 제도임.

3) 따라서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관계인이 최대한 빨리 소방시설을 정상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4) 보고서 제출 시간을 고려,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취한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 등 처분은 불가합니다.

 

257.

자체 점검 연기/면제 신청 관련해서 기존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부분 유예를 실시하였는데 개정된 법령에는 부분 연기/면제 관련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예시) 본동과 부속동 모두 자체 점검 실시 대상인데, 본동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부속동은 항시 이용 중일 경우

 

부분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58.

자체 점검 연기와 면제 신청 대상 기준은 어떻게 나뉘는 건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

 

 

259.

자체 점검 이행계획서 접수 시 비전자 문서 접수로 내부 결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전산시스템(소민터)에서 상급자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음

 

 

260.

관계인이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 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는데, 30일 이전에 불량 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을 경우, 이행 완료일 기준으로 자체 점검기록표 게시를 중단해도 되는지?

 

30일 이전에 불량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도 자체 점검기록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불량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게시)

 

 

261.

자체 점검 면제, 연기 근거 신설되었는데, 자체 점검 연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 점검 실시,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기존: 유예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별지 제8호 서식 자체 점검 (면제/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통보 시에 자체 점검 시행일자 및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

 

 

26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30일 이상 공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공개를 하여 30일간 인지 불분명(점검 완료 후인지, 결과보고서 제출 후인지)

 

자체 점검 결과 공개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 게시와 같이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이후 공개합니다.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공개여부를 알리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30일 이상 공개(,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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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소방위의 직위는 어느정도인가?

소방 안전의 필요성

소방직의 종류

소방원론 공부하기

소방서의 역할

소방공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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