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가스 감지기(Toxic Gas Detector)
대상물질, 설치기준, 배치기준
(feat.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OSHA)
◈ 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다)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독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라)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마) “경보 설정값 (Alarm set point)"이라 함은 가스감지 및 경보장치 등이 자동적으로 가스를 감지하여 경보나 기타 출력 기능이 작동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농도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주요 물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KGS FP111 2022』
2.6.2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의 제조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1.3.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것으로서 허용농도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할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 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혼합가스의 허용농도는 식 1.3.2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7.2.10>
여기에서
LC50 :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n : 혼합가스를 구성하는 가스 종류의 수
Ci : 혼합 가스에서 i번째 독성 성분의 몰분율
LC50i : 부피 ppm으로 표현되는 i번째 가스의 허용농도
◈ 가스감지기의 성능요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6.3 가스감지기의 성능 요건
(1) 인화성 가스감지는 간헐 사용 또는 연속 사용 휴대용(이동용) 감지기의 신호 또는 경보장치가 경보 설정값을 조정할 수 없는 형태일 경우에는 60 % LEL 이하의 가스 농도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경보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60 %LEL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2) 인화성 가스감지기는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청정공기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의 95 ∼ 100 %LEL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2초 이내에 60 % LEL을 지시하여야 한다.
(3) 촉매연소방식의 인화성 가스감지기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산소농도(일반적으로 10∼ 15 %)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4)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 증기,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인화성 가스의 경우 0에서 폭발 하한계(LEL) 값
(나) 독성 가스의 경우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ppm)
(6)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 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7)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8)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가 발하여져야 하며, 경보 설정을 재설정하여야만 경보가 정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기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발하여졌을 때 수신 경보기에서 가스의 감지 장소를 알 수 있어야 한다.
(9) 경보 설정값은 전문가, 안전보건관리자 만이 변경이 가능토록 특수공구에 의해 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 등으로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0) 감지기는 최대, 최소 가스농도를 지시하기 위한 출력 신호나 경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11) 흡입식 감지기는 적절한 유량 지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이 사용설명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12) 비선형 계기 또는 지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 특성을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감지기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신호 출력 또는 접점 출력에 의한 고장 신호를 경보해야 하고, 이러한 신호 또는 접점 출력은 다른 경보 또는 종료 신호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가) 감지기의 입력 전원 고장
(나) 회로보호 장치의 개방
(다) 원격감지기 헤드에 접속되는 한 개 이상의 회로 개방
(라) 사용범위의 10 %에 달하는 0(제로) 이하의 하강 표시
(14) 경보나 고장신호를 중지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감지기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경보, 고장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
(나) 고장상태일 때 특유의 시각 또는 청각 신호나 출력 신호를 발생
(다) 현장 감지기의 시각 경보 지시가 작동
(15) 고정용 및 휴대용(이동용) 흡입식 가스감지기는 가스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는 신호 출력 또는 접점 출력의 형태로 고장신호를 발할 수 있는 일체화 또는 일체화되지 않은 유량 검증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6) 흡입식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필요한 샘플 주입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8) 휴대용(이동용)은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4.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4.1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 장소
(가)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 발생 장소
(나) 기화기, 충전(충진) 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 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 설비
① 암모니아 2차 개질로
②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③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④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
⑤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
⑥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
⑦ 메탄올 합성반응탑
(라) (다)목 이외 설비로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마)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2)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 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
(가)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 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3)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4)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KGS FP111 2022』
2.6.2.3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6.2.3.1 제조시설
(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펌프·반응설비·저장탱크[(7)에 적은 것은 제외한다] 등 가스가 누출되기 쉬운 고압가스설비등[(3) 및 (4)에 적은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개정 20.3.18>
(2)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적은 고압가스설비가 다른 고압가스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7)에 적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3.18>
(3) 특수반응설비(2.6.14에서 정한 설비)로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개정 09.5.15, 20.3.18>
(4)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가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개정 20.3.18>
(5) 계기실 내부에는 1개 이상
(6) 독성가스의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는 1개 이상
(7) 방류둑(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저장탱크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8) (1)에 따른 고압가스설비등이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바닥이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하여 각 층별로 (1) 및 (2)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수 <신설 20.3.18>
(9) 계기실에 설치된 실내공기흡입설비의 공기 흡입구에는 1개 이상 <신설 22.1.11.>
2.6.2.3.2 배관
(1) 긴급차단 장치의 부분(밸브 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해당 밸브 피트 안)
(2) 슬리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으로 밀폐되어 설치(매설을 포함한다)되는 부분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부분
2.6.2.3.3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가스비중, 주위상황, 가스설비 높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한다. 2.6.2.3.4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2.5.2.4.4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이입‧이송하는 로딩암의 관절부 등 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부근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검지부를 로딩암의 투영면(로딩암의 이입‧이송 작업 가능 범위 중 최대 거리에서의 투영면을 말한다)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한다.
◈ 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4.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기준
가스누출감지기의 배치 및 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4.1 (1)항 장소의 누출 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 이상. 다만, 4.1 (1)항(다)목 각호의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4.1 (2)항(가)목의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방유제 내부(2개 이상의 저장탱크 설치로 집합방류둑은 칸막이 둑 설치에 한정)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3) 4.1 (2)항(나)목의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4) 4.1 (3)항의 장소에는 1개 이상
(5) 4.1 (4)항의 장소에는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6) 4.1 (1)항 각호의 설비가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바닥이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하여 각 층별로 (2) 및 (3)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수
(7) 4.2 (1) 내지 (6)항의 설치 개수 산정 시 설비군 형성은 개별설비 또는 여러 설비를 한 개 군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설비군 바닥면 둘레 계산은 그림 예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8) 4.1 (1)항과 4.1 (2)항목의 설치장소가 공존하는 장소는 (1)항 내지 (3)항 기준에 따라 각각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항별로 설치가 요구된 감지기의 설치 위치, 높이가 근접된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에 한하여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경보기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5.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기준
5.1 설치 시 고려사항
(1)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가)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
(나)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
(다)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
(라)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
(3)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 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 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
(다)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
(라)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 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습기와 응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지기와 접속 전선 및 전선관에는 적절한 배수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감지기의 위치는 향후 유지 및 교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전자파 간섭 방지 및 감전 예방조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일부 가스감지기는 전자파 간섭에 민감하여 기능 이상, 오경보, 영점 복귀 현상 등을 야기함으로 전자파 등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자파 간섭이 유발되는 장소에서는 적절하게 접지하고, 차폐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폐된 전선은 통상 제어장치 말단의 한 지점에서만 접지하되, 제조사가 지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감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지기의 외함이 도전체인 경우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6) 가스감지기를 폭발 위험지역이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암모니아 제외)
(가) KS 규격에서 규정한 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에 연결용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최대 정격 전류 및 전압, 릴레이 접속단자 등을 확인하고 기타 본질안전 부속품 등도 병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지센서는 제조사가 제품 시방서에 제시한 최대 선로 저항, 최소 전선 굵기, 절연 등급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어장치와 연결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목적과 폭발 위험장소 분류에 적합한 전선 및 전선관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조사가 요구하는 사양의 신뢰성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고 정전을 대비한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교류전원은 제조사가 요구하는 전압과 주파수 범위 내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 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 ∼ 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직류전원은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측정과 경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하나의 감지 대상 가스가 인화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타 설치 시 고려사항
(가) 나사 연결부위에는 모두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고, 윤활제에는 실리콘과 같은 감지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흡입장치로 유입된 가스는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5.2 적절한 부속품 사용
(1) 감지기는 적절한 부속품과 조합을 통해서 특정 환경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속품을 사용할 때는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사용은 감지기의 응답 시간 지연 및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도전성의 샘플 가스 프로브를 가진 휴대용 감지기의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을 비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비흡착성의 필터는 먼지가 함유된 환경에서 샘플 가스를 흡입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5) 특수 필터나 배수장치를 가지고 있는 흡입용 배관장치는 감지기의 오염을 줄여준다.
(6) 희석용 부속품은 대기 중 가스의 농도가 사용 가능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감지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7) 긴 흡입용 튜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센서에서 가까운 곳에 샘플 가스 밸브나 마개를 설치하여 영점 조절을 위해 청정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밸브와 마개를 설치한 경우 평상시 자동적으로 잠겨 청정공기의 흡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르거나 액체가 비산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관련 부속품들을 사용하여 해당 장소에서 가스감지를 할 수도 있다.
(9) 원격 교정용 부속품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된 감지기의 교정 시 사용한다.
◈ 경보설정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6.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및 성능
6.2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설비의 결함, 오작동 등으로 인한 설비 외부로 누출된 가스를 조기 감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 설정값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 허용농도로 설정한다. 다만, TLV-C 값이 존재하는 독성물질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된 허용농도와 비교하여 독성치가 더 낮은 값으로 설정한다.
(가)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ERPG-2
(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의 AEGL-2(1시간)
(다) 미국에너지부(DOE)의 PAC-2
(라)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의 IDLH수치의 10 %
(마) IDLH수치가 없는 경우
① 0.1×LC50 또는 0.2×LC50 (급성흡입독성값)
*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1,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2 적용
② 1×LCLo (급성흡입독성값)
* LC50 또는 LCLo의 단위가 mg/L인 경우는 “1 mg/L = 1,000 mg/㎥”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
③ 0.01×LD50 (급성경구독성값)
④ 0.1×LDLo (급성경구독성값)
* LD50 또는 LDLo의 단위(mg/kg 실험동물 체중)는 "X mg/m3 = [(Ymg/kg)(70 kg)] / 0.4 ㎥”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
(2) 지하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의 작업장소 내에서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 설정값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 설정한다.
(3)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 설정값에 대하여 ±30 % 이하이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KGS FP111 2022』
2.6.2.1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6.2.1.1 경보는 접촉연소방식, 격막갈바니전지방식, 반도체방식, 그 밖의 방식으로 검지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에 따라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이하 “경보농도”라 한다)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가연성 가스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 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등 잡 가스에는 경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2.1.2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 분위기 온도에 따라 가연성 가스는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 TLV-TWA(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 average, 정상인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공기 중 가스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2.6.2.1.3 경보기의 정밀도는 경보 농도 설정치는 가연성 가스용에서는 ±25% 이하, 독성가스용에서는 ±30% 이하로 한다.
2.6.2.1.4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 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 또는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에서는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2.6.2.1.5 검지경보장치의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2.6.2.1.6 지시계의 눈금은 가연성 가스용은 0~폭발 하한계 값, 독성가스는 0~TLV-TWA 기준 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2.6.2.1.7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해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 그 외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P-166-2020)』
(8) 하나의 감지 대상 가스가 인화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KGS FP111 2022』
2.8.4.1.3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제조시설의 계기실에는 외부로부터의 가스 침입을 막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 필요한 압력을 유지하고, 출입문을 이중문으로 한다.
다만, 계기실의 입구 바닥면의 위치가 지상에서 2.5m 이상인 제조시설 또는 누출된 가스가 계기실에 침입할 우려가 없는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외부의 가스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2.1.11.>
(1) 실내로 들어가는 배선 및 배관류의 인입구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충분히 채운다.
(2) 실내에는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 공기 흡입구는 제조설비가 있는 방향과 반대방향에 설치하고 누출된 가스를 흡입할 우려가 없는 위치와 높이에 설치한다.
(3)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설비는 외부 공기 흡입구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차단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신설 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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