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제외1 소형주택 / 소형·저가주택의 정의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 소형주택 / 소형·저가주택의 정의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청약을 할때 무주택 조건 중에 예외사항으로 종종 언급되는 '소형주택 & 저가·소형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이나 분양 관련 정보를 보다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 그 소유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소형·저가주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형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유주택이라 생각해서 청약을 포기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주관적으로 작거나,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소형·저가주택이라 판단하고 무주택으로 청약에 넣었다가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