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령1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022년 12월 1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등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 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특급 (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 (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