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및 주의사항 (제외장소_2023.01.30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드디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부분 해제되었습니다~~! 박수~~!!!!!
뭐, 언론에서는 전면 해제니 완전 해제니 하지만..실질적으로는 부분 해제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전면 의무착용이 부분 의무착용으로 변경되었고, 해제된 지역에서도 의무착용이 권고착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느곳에서나 이제 안써도 되기에 마스크를 안챙겨다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제되었고, 어떤 장소에서는 꼭 써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첫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제가 아닌 의무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몇몇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서 착용하고 언제 안쓸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많은 문의와 혼선이 있나봅니다..(전 명확하지만..)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아이, 임산부, 노약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은 의무 해제와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어디서 쓰고 어디서 마스크를 안써도 되는지 볼까요?
위의 표에서 보고 있듯이 의료시설 중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에서는 모두 의무착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 내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기에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라는 말만 듣고 마스크를 안쓰고 나가면,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꼭 상기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가방이나 주머니에 마스크 하나쯤은 여분으로 챙겨다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코로나를 100%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다른 보편적인 질병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안전화되고 보편화되어 널리 사용되어, 코로나가 특별한 질병이 아닌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관리되어 실내,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이 전면 해제되는....
그래서 2020년 이전의 자유로운 생활이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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