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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5편(2022년 귀속)(표준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by o개과천선o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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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5편(2022년 귀속)(표준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5편(2022년 귀속)(표준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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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5편(2022년 귀속)(표준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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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5편(2022년 귀속)(표준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 목 차 ☜ 

NO 질문내용  
표준세액공제
1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2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3 연말정산 모의 계산시 보험료, 의료비 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4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5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6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7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8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9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12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13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1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는 것인지?  
15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16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8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음.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19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외국납부세액 공제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4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5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방법)  
6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7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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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1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2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모의 계산시 보험료, 의료비 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당 항목(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4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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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 750만원 한도) ×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3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예,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시원을 임차했을 때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예, 2017.1.1.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9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특법 시행령 §95 3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10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2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예,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2)
법 제95조의2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
. 그 밖의 토지: 10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13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예,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해석사례 참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소득세법52조제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52조제4항 주택자금 공제의 적용상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1.06.14)

 

1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는 것인지?

○아닙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6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2019.1.1.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음.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19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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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원천세과-4, 2010.1.4.)

 

2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46011-2293, 1998.8.13.)

 

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 가능합니다.

 

4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 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나라별로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34, 2009.6.22.)

 

5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신청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과세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7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21.7.1∼`22.6.30 급여 9천만원, 외국납부세액 630만원
`21년 급여(7∼12) 3천만원, `22년 급여(1∼6) 6천만원일 때,
’`22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 630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420만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366, 2004.3.4.)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②항)

 

[~6편에서 계속]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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