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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 제리의 일상 이야기/내맘정보공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4편(2022년 귀속)(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by o개과천선o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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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천선의 내맘정보공유-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4편-소득공제,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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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1편(2022년 귀속)(연말정산 방법, 실비, 해외근로, 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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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4편(2022년 귀속)(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4편(2022년 귀속)(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개과천선의 내맘정보공유-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4편-소득공제, 세금공제개과천선의 내맘정보공유-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4편-소득공제, 세금공제개과천선의 내맘정보공유-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4편-소득공제, 세금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 - 4편(2022년 귀속)(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 목 차 ☜ 

NO 질문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공제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2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3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4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5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7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9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10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1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1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3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1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15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16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17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18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19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20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1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22 자녀가 2022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3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24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5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6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하는지?  
27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28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29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30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1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32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3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4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5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6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7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8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9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40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41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42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43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44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5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46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47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48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49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50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51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52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53 올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54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53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교육비 세액공제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4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5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전(1~2)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6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7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8 취학 전인 자녀가 주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9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10 ··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11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12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13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14 ··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15 ··고등학교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16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17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9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23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24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25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26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27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구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28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29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30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31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32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33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34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5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6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지?  
37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8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3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0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41 2022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2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42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지?  
43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44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46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친정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친정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7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48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49 동거하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0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1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2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3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54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5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57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8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59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60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61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62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63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4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65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66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67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68 2022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2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9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기부금 세액공제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3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4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6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7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8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9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10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1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12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3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14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15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16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17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8 2013 1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는데, 2013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 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19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0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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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예,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4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6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1-1524, 2007.11.6.)

 

 

7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1-1721, 2006.12.19.)

 

 

8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49, 2006.10.25.)

 

 

9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1-1334, 2005.11.3.)

 

 

10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1-569, 2004.4.19.)

 

 

1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442, 2002.3.11.)

 

 

1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71, 2009.2.12.)

 

 

13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1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15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자녀가 별도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16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17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기간인 1 20일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8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9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이46013-10373, 2003.2.24.)

 

 

22   자녀가 2022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⑤항)

 

 

23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예,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1.12월에 진료를 받고 `22.1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2년에 의료비 세액공제

 

 

24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무조건 전액이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5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지출 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지출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6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하는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21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22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27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28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30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1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32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의안(義眼)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07, 2010.6.24.)

 

 

33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 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4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법인46013-787, 1998.3.30.)

 

 

35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재소득46073-203, 2000.12.28.)

 

 

36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7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8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9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0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1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2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3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4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②항)

 

 

47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48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2019.1.1. 이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49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50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1항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1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3   올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2022.1.1. 이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 7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지출한 금액의 20%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54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예,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5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서면3-1746,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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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예,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1-156, 2006.2.6.)

 

 

6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8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9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933, 2013.8.29.)

 

 

10   ··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1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고등교육법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2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예,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1.1.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3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초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지출액

 

 

14   ··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5   ··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7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회 자료
학교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됩니다.
교복매장 직접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교복매장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교복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59조의4 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9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291, 2013.3.15.)

 

 

20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62, 2012.2.8.)

 

 

2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제제외 대상 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고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대학교
대학원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23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예,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4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5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6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예,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의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7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 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155, 2012.3.26.)

 

 

28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학점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천세과-79, 2010.1.26.)

 

 

29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학자금 대출금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61 6)으로 정하는 대출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31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016.12.31.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수 없습니다.

 

 

33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4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5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근로자가 상환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6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지?

○부모가 직접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때에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

ex) 2월 교육비 300만원을 부모가 대출받은 300만원으로 납부

교육비 납입 증명서
납부연월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022.2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간소화 자료
납부연월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2022.2 3,000,000
3,000,000

 

 

37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학생회비 등의 기타경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8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생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를 납부한 때가 아닌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

EX) 2월 대학교 교육비 300만원을 학자금 대출금액 300만원으로 납부

교육비 납입 증명서
납부연월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022.2 3,000,000 3,000,000   0
3,000,000 3,000,000   0

 

간소화 자료
납부연월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2022.2 0
0

 

 

3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① 세무서에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 상환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셔서 수정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2023 2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0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한도 적용 사례
(단위 : 만원)
  실제지출액 학교별 한도액 적용 후 금액(1) 최종학교
한도(900)적용(2)
고교 대학 합계 고교한도
(3)
대학한도
(9)
합계
사례1 400 400 800 300 400 700 700
사례2 400 700 1,100 300 700 1,000 900
사례3 200 1,000 1,200 200 900 1,100 900
* (1) 고교생일때와 대학생일 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각각 고교 한도 3백만원, 대학 한도 9백만원까지만 인정한 금액을 합계(②)한 후
(2)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의 한도 9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체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41   2022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2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2022)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2023)에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이46013-10624, 2001.11.28.)

 

 

42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지?

○예,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납입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75, 2010.1.26.)

 

 

43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4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6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친정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친정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친정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7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48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교육시설에 지급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49   동거하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동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이런 경우 동생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함)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1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주민등록상 동거하다 취학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분가한 이후 동생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3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4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55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7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8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59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예,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0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아닙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61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51, 2010.6.1.)

 

 

62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3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

ex) 2월 교육비 300만원, 2월 장학금 500만원 발생(학생에게 지급)

Ⅰ. 교육비 부담 명세
납부연월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022.2 3,000,000   5,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0

 

간소화 자료
납부연월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2022.2 -2,000,000
0

ex) 2월 교육비 500만원을 장학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납부

Ⅰ. 교육비 부담 명세
납부연월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022.2 5,000,000   3,000,000 2,000,000
5,000,000   3,000,000 2,000,000

 

간소화 자료
납부연월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2022.2 2,000,000
2,000,000

 

 

64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65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24.)

비과세 학자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66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21, 2010.3.11.)

 

 

67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예,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서이46013-10091, 2002.1.17.)

 

 

68   2022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2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9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금액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는 없고,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과천선의 내맘정보공유-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mp;A) - 4편-소득공제&amp;#44; 세금공제개과천선의 내맘정보공유-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mp;A) - 4편-소득공제&amp;#44; 세금공제개과천선의 내맘정보공유-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질의응답(Q&amp;A) - 4편-소득공제&amp;#44; 세금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3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2.3.)

 

 

4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예,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세법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20, 2010.3.5.)

 

 

5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합니다.

 

 

6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또는 총회,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22, 2009.4.9.)

 

 

8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소득세법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175, 2011.3.28.)

 

 

9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②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10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 + = 7,075,909

100,000*100/110=90,909

(3천만원-100,000)*15%=4,485,000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11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12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용역 기부 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소득세법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과-306, 2012.4.9.)

 

 

13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제공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14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15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①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득세법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16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

 

 

17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13.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18   2013 1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는데, 2013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 받지 못한 소득세법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의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2013년 지출한 소득세법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부금을 2014년 이후 지출한 소득세법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과 함께 공제 받는 경우 2013년 이월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하고, 그 이후 연도의 이월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13년 이월 기부금은 소득공제하고, 남은 기부금(2014년 이후)은 공제한도 내에서 오래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함.

 

 

19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예,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5편에서 계속]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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