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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국민연금의 모든 것 – 100문 100답 - 4탄 국민연금 지급

by o개과천선o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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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국민연금의 모든 것 – 100문 100답

4탄 - 국민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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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일반>
Q4-1.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해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4-2. 노력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Q4-3.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Q4-4.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Q4-5.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Q4-6.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Q4-7.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Q4-8.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노령연금>
Q4-9.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Q4-10. 63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Q4-11.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Q4-12.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Q4-13.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14.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4-15.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16.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장애연금>
Q4-17.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4-18.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Q4-19.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Q4-20.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4-21.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Q4-22.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족연금>
Q4-23.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4-24.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4-25.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Q4-26.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4-27.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4-28.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시금>
Q4-29. 가입자 도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
Q4-30.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Q4-31.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4-32.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4-33.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복급여의 조정>
Q4-34. 남편이 공무연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Q4-35.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4-36.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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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Q4-1.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해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3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Q4-2. 노력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짐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9만원 보험료)인 분과 300만원(27만원 보험료)인 분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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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소득월액(A값) : 2,861,091원(2023년 기준)

- 2023년 1월 신규 가입 가정

 

Q4-3.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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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4-4.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 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 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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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 PASS·삼성 PASS)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6.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수령액도 조정됨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4.0% 2.2% 1.3% 1.3% 0.7% 1.0%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1.9% 1.5% 0.4% 0.5% 0.5% 5.1%

[참고 2 - 실제 연금액 인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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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연금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최근 20년간 연금월액이 395,220원 인상됨)

 

Q4-7.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2023년 1월 현재 배우자 연283,380원 (월 23,61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 188,870원 (월 15,730원) 지급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023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83,380원(월 23,610원)이며,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88,870원(월 15,730원)이 지급됩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3년 조정률: 5.1%)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으로 인정

 

Q4-8.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 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2023년 1월 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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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Q4-9.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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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Q4-10. 63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가능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Q4-11.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100만원이라 가정)의 50%인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 (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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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지급가능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

 

Q4-12. 현재 59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3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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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Q4-13.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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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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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4.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3년 현재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입니다.

만약 2023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1962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3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3세 이상, 6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보다 60만원이 많을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15년 7월 29일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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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 ~ 10%)을 감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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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령별 지급률(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

 

Q4-15.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 이용 가능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4-16.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음

 

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하여 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군인연금은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최소 연계기간(20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①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2. 이후인 경우 ☞ 최소 연계기간 10년

② 직역연금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최소 연계기간 20년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Q4-17.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4-18.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Q4-19.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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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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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4-20.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음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만성신부전증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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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지급률

 

Q4-21.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해야 함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Q4-22.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공단에서 장애등급(1~4급) 심사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 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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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Q4-23.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3.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2007. 7. 23. 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4-24.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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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률 100%)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Q4-25.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2023년 기준)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도는 월평균 2,861,09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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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11.29. 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Q4-26.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4-27.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Q4-28.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Q4-29. 가입자 도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의 사망 시에는 사망 시까지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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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Q4-30.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 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4-31.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12.21. 전 거주여권 발급자에 한함(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Q4-32.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의 경우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3.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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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23.1.1. 기준)

  •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는 상응성 인정 대상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으로 변경
  •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님

 

Q4-33.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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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급여의 조정>

Q4-34. 남편이 공무연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음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35.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음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Q4-36.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 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사유는 달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7개월(‘환산기간’이라고 함)이 지난 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합니다.

 

<<출처 :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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