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소방용품이 있으며, 이를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승인/인증/인정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소방법에 따라 어떤 용품은 형식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제품이 있고, 어떤 용품은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따른 명확한 의미를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하려 합니다.
소방검정 도입 배경 및 역사
소방검정은 특수한 품목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의 성능, 구조, 품질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제품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소방검정은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이 기준에 적합하고 제조된 후에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시험해 보는 '형식승인'과, 완성된 제품을 이미 승인받은 형식대로 제작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개별검정 (현재는 '제품검사'라 부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검정대상 외의 제품의 '성능인증' 도입
소방용품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기에 소방법령에서는 일정한 성능 이상의 제품이 소방대상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정을 의무화하고 형식승인 대상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형식승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방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이 인정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1년 4월 소방법을 개정하여 성능인증 (이전의 '성능시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능인증 제도는 소방용품 가운데 소방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은 인정되지만 형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대상으로 소방대상물이 설치되기 전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구분 | 도입시기 | 제도의 성격 |
성능인증 | 소방법 일부개정 (법률 제3229호, 1981.4.4) 시행 →제37조(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 제9항에 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한 성능시험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 |
소방시설의 관계자나 제조업체의 요구에 의해 시험 실시 |
형식검정 개별검정 |
방화 및 소방용기계, 기구 등 검정규제 제정 (내부부령 제5호, 1965.3.15) 시행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형식검정과 개별검정을 규정 |
소방시설의 관계자나 제조업체의 요구에 의해 시험 실시 |
개별검정에서 사전, 사후 제품검사로
1990년대 중후반에 대부분의 정책들이 규제완화되면서 소방용품의 검사제도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3월 7일 소방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개별검정은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로 변경되었고, 동시에 기존'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이라는 부제가 붙어 50조는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으로 바뀌면서 규제적 의미가 강한 '검정'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 형식승인과 개별검정의 의무 대상품목이던 38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사후제품검사의 비중을 늘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사후제품검사란 소방기기와 용품을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해 판매하고 공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판매 또는 사용 전에 그 제품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와 달리 의무적 규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I인정 기준 최초 도입 및 시행
KFI인정제도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구조, 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에 소방법령에 따라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품을 제외한 소방 관련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의 입증 절차를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 기술원의 자체규정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KFI인정제도는 2000년 3월 31일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04년 4월 6일 KFI인정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제품검사는 민간 개방, 형식승인은 기술원 전담
소방방재청은 2010년 3월 9일 언론에 '소방검정 제도 선진화 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하였는데, 이 자료에서 소방방재청은 검사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향후 검사업무를 개전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보도내용 중 소방검사기관 경쟁체제의 요점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즉, 형식승인은 기술원이 통합 관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품검사는 기술원과 지정기관(민간) 모두에 개방함으로써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복수화를 지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의 복수화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공의 영역이 기술원 이외에 민간 영역에서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소방검사기관 복수화는 이루어졌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문검사기관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전검사, 사후 검사에서 생산검사, 제품품질 검사로 변경
소방용품 검사시스템의 구체적인 변화는 소방시설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으로 개정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었습니다.
2012년 2월 3일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은 소방용품의 정의를 '성능인증의 대항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제품검사, 사후제품검사 체계가 '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히 소방용품 제조업체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개정이었습니다.
소방용품 시험 방식
소방용품 시험(인증) 방식은 크게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인증은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소방용품 중에서 반드시 성능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을 법령에서 정하여 유통, 설치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인증인 형식승인과 법적 임의인증인 성능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그 외에 소방용품 전문시험, 검사기관인 기술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KFI인정이 있습니다.
KFI인정대상 중 제품의 성능 확보 및 실용화된 소방용품으로 대국민 안전성을 위하여 중요도가 높아지는 품목은 '성능인증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화재예방 진압, 인명구조에 직결되고 소방안전에 매우 중요하여 소방시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형식승인 (법적의무제도) |
형식승인 + 시험시설검사 | 형식승인서 |
제품검사 | 생산제품검사 (로트단위) 품질제품검사 (3개월, 6개월) |
|
성능인증 (법적임의제도) |
형식승인 + 시험시설검사 | 성능인증서 |
제품검사 | 생산제품검사 (로트단위) 품질제품검사 (6개월, 12개월) |
|
우수품질인증 (법적임의제도) |
성능시험 + 품질시스템심사 | 우수품질인증서 |
방염성능검사 (법적의무제도) |
제품검사 | 합격표시 |
KFI(임의제도) - 기술원 운영- |
인정시험 + 시험시설심사 | KFI인정서 |
제품검사 | 생산제품검사 (로트단위) 품질제품검사 (6개월, 12개월) |
|
성능확인검사 | 시료추출 및 검사신청 (관계인 → 기술원) |
성능확인 (내압시험) 후 합격증명서 발급 |
형식승인
형식승인이란 제품 유통 전 규제, 기술 및 안전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시험 및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형식승인대상 품목 소방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인증 제도로써 신청인의 시험시설 등의 심사결과와 제출된 견본품의 형식시험결과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과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이 되고 형식승인번호가 부여된 형식승인서가 교부됩니다.
형식승인절차
유형 | 형식승인절차 | ||
법적의무인증 | 신청 및 서류 검토 | 형식시험 | 형식승인 |
형식승인 | - 신청 : 관련신청서류 / 견본품 - 서류검토 : 신청서류 적합성검토, 견본품과 신청서류 일치성 검토 |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 시험 | 형식승인서 발급 (형식승인번호 부여) |
시험시설심사 | |||
제조업체에서 보유시험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심사 |
형식승인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며 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등 31개 품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14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8조 ~ 제17조
성능인증
성능인증이란 기술 및 성능 등에 대하여, 법적,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되지 않으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시 해당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확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성능기술기준에 의한 성능 적합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로써, 형식승인과 의미는 동일하나 그 품목이 다릅니다.
형식승인 대상 품목 이외의 성능인증대상 품목 소방용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기술원에 요청하는 경우에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법적임의인증 제도로써, 신청인의 시험시설 등의 심사결과와 제출된 견본품의 성능시험결과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과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이 되고 성능인증 분호가 부여된 성능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성능인증절차
유형 | 성능인증절차 | ||
법적임의인증 | 신청 및 서류 검토 | 성능인증 | 성능인증 |
성능인증 | - 신청 : 관련신청서류 / 견본품 - 서류검토 : 신청서류 적합성검토, 견본품과 신청서류 일치성 검토 |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 시험 |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인증번호 부여) |
시험시설심사 | |||
제조업체에서 보유시험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심사 |
지시압력계, 비상문자동계폐장치 등 39개 품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제20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8조 ~ 제24조의2
KFI인정
KFI인정이란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기술원 자체의 기술기준에 의해 성능안정성 등을 시험하는 것으로 2000년 3월 31일부터 KFI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KFI인정절차
유형 | KFI인정절차 | ||
단체임의인증 | 신청 및 서류 검토 | KFI인정시험 | KFI인정 |
KFI인정 | - 신청 : 관련신청서류 / 견본품 - 서류검토 : 신청서류 적합성검토,견본품과 신청서류 일치성 검토 |
KFI인정기준에 맞는지 시험 | KFI인정서 발급 (KFI인정번호 부여) |
시험시설심사 | |||
제조업체에서 보유시험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심사 |
KFI인정의 대상은 소방용 안전화, 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 67개 품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적근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2호
-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
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과 설치현장에서 방염성물질을 이용하여 방염처리하는 물품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절차
유형 | 검사절차 | ||
법적의무검사 | 신청 | 검사 |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 관련신청서류 | 기술원에서 제품출고 전 사업장 방문검사 | 합격 : 사업장에서 합격표시부착 불합격 : 제품파기 또는 수리 후 재 신청 |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 「방염성능기준」 제3조
대상품목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방염대상물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총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건축법」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 단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속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성능검사의 대상물(방염성능기준 제3조)
- 카펫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펫, 터프트카펫, 자수카펫, 니트카펫, 접착카펫, 니들펀치카펫 등을 말한다.
- 커튼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 블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
- 포제 블라인드 : 합성수지 등을 주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 목재 블라인드 :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
-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패널(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mm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
-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 기타 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써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제품검사는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 생산한 소방용품의 형상 등이 이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얻은 소방용품과 동일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제품검사절차
유형 | 제품검사절차 | |
인증구분 | 생산제품검사 | 합격증지 |
형식승인 (법적의무인증) 성능인증 (법적임의인증) |
기술원 (제품검사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고 전 사업장 방문검사 - 사업장 시험시설로 형식승인기준(성능인증이준) 적합여부시험 - 형식승인(성능인증) 받은 제품과 양산제품의 동일여부 확인 |
- 생산제품검사 합격 : 시험장에서 합격표시부착 불합격 : 제품파기 또는 수리 후 재 신청 - 품질제품검사 합격 : 자체검사 합격시 합격표시 부착 불합격 : 품질제품검사에서 생산제품검사로 변경 |
품질제품검사 | ||
기술원(제품검사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사업장 방문 공정심사 및 정밀검사 실시 - 공정심사 : 소방용품 제조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심사 - 정밀심사 : 기술원(제품검사 전문기관) 시험시설로 형식승인기준(성능인증기준) 적합여부시험 |
* 생산제품검사는 제조업체(신청인)에서 출고 전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기관의 검사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시험설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설비 또는 시험시설심사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갖춘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시험설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품질제품검사는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하는 공정심사와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 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한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제24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25조 ~ 제31조
대상품목
- 형식승인대상
- 성능인증대상
- KFI인정 대상 소방용품
- KFI인정 대상 소방장비
- 방염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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