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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이야기/소방 이론, 소방 법규, 기타

[소방 용어] 방화구획, 방호구역, 내화구조, 방수구역, 완전구역, 경계구역, 제연구역, 제연경계 구분하기 - 2탄!

by o개과천선o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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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구역용어 구분하기 - 2편

방수구역, 완전구역, 경계구역, 제연구역, 제연경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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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차원의 방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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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구역

방호구역과 같은 개념이지만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따라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경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개방밸브 1개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 방호구역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 건식밸브 또는 준비작동식밸브) 1개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방수구역은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하며,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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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구역

경계구역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경계구역은 아래와 같은 법적 조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제1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 거리, 감지 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 번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에서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2항. 계단 (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리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제3항.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4항.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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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구역

방화구역과 마찬가지로 건축적인 구획이지만 방화구획과의 차이점은 방화구획은 방화문 등을 설치하여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며, 완전 구획은 출입문이 전혀 없이 완전히 벽(내화구조)으로 차단된 구조임.

 

▣ 제연구역

제연구역이란 연기의 유동이 구획될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 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이다.

제연구역 범위

  • 거실 : 직경 60m의 원에 내접
  • 통로 : 보행 중심선의 길이 60m 이내
  •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천장 재질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가 아닌 가연성인 경우가 있다.

또한, 천장 재질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이지만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천장에 등(燈)기구, 공조 그릴 등이 설치되므로 화재 실과 천장 속 사이에 기류의 흐름이 있다.

따라서 천장을 제연경계로 보는 것은 위의 3개에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을 해소한 장소의 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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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경계

제연경계란 제연구역을 나누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통상 벽면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제연경계벽”이라고 말한다.

제연경계의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 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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