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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이야기/소방 이론, 소방 법규, 기타

[소방 용어] 방화구획, 방호구역, 내화구조, 방수구역, 완전구역, 경계구역, 제연구역, 제연경계 구분하기 - 1탄!

by o개과천선o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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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구역용어 구분하기 - 1편

방화구획, 방호구역, 내화구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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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차원의 방화 요건

건축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화재다. 따라서 건축법(「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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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요건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

목적상으로의 구분

  1. 화재의 예방
  2. 확산 방지

 

구조적 차원에서의 구분

  1. 내화구조와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
  2.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방화 요건 규정은 내용상으로 볼 때,

  1. 내화 구조 건축물의 방화구획의 설치
  2. 내화 구조가 아닌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관리
  3. 건축물 차원: 실내ㆍ외 마감재료의 제한
  4. 도시 차원: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관리 규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의 방화 규정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의 불연화를 목표로 한다.

 

▣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 구획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의 발화지점은 어쩔 수 없지만 발화지점에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m2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 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이내마다 구획할 것
  • 매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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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구조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규모에 따라 사람들이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1~3시간 정도를 의미한다.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 (피난방화규칙 제3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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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피난방화규칙 제3조 참조)

이러한 대피 성능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에서는 내화구조에 관해, 건축물의 구조 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닥(slab)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한 경우는 두께를 10㎝ 이상으로 하고,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은 두께를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철재의 경우는 양면을 두께 5㎝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요건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피난방화규칙 제3조).

모든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공동주택, 화재 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대피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 의료시설 등의 경우는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건축 중 주요 구조부 이미지 참조)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참조).

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 방화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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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구획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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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개념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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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의 개념(피난방화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은 층수 규모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 전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 층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층마다 구획의 개념>
  3.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 전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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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바닥면적에 따라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성에 있어 방화구획으로 공간과 공간을 막으면 건축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1층과 2층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계획한 복층형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처럼 아래 위층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처럼 막히지 않은 대형 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의 경우는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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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구역

면적을 일정 이하로 제한하지만 수동적, 건축적 측면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소화 설비가 담당할 수 있는 면적 이하로 나누는 것입니다. 방화구획과 달리 소화 설비가 담당하는 구역만 제한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건물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경우,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 건식 밸브 또는 준비 작동식 밸브) 1개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 방수구역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개방밸브 1개가 담당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의 방호구역에 관한 정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 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로 규정한다.

결국 헤드를 설치하여 살수가 유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방호구역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방호구역은 층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3,000㎡ 이내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실의 면적이 700㎡인 바닥면적 3,500㎡의 경우 방호구역은 2개가 아니고, 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전기실의 면적을 뺀 바닥면적으로 계산하여하므로 방호구역은 1개이다.

그리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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