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2022년 소방법 전면 개정/개편
(2022년 12월 1일자 개정)
안녕하세요, '개과천선'의 '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소방법에 대한 전면 개정/개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소방법을 항상 옆에 끼고 사는 저로써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소방법 개정입니다.
항상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설계에 적용해야 하기에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수시로 개정되지만, 이렇게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개편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적용되는 법령 내용이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변경되는 법 종류 사항
<기존 4개 소방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처럼 기존에 4개 였던 법이 2022년 12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6개로 분법 됩니다.
<2022.12.01 개정 6개 소방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이관된 사항
『소방기본법』의 "화재의안전조사"와 "화재의 예방조치" 부분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화재안전조사 내용
- 화재 조사의 방법/절차
- 안정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 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화재의 예방조치 내용
- 화재의 예방조치 등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와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부분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특별관리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부분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로 이관
▣ 명칭 등 변경된 사항
-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 정의 지정대상 등 변경
-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로 명칭 변경
-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과태료 기준 강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전면 개정/개편되는 국내 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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