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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이야기/소방펌프 (Fire Water Supply System)

소방펌프의 물 올림 장치 (소화펌프, Fire Water Pump, Fire Water Supply System)

by o개과천선o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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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Water Pump System] 물 올림장치 (호수조, Priming Tank)

 

1. 개요

  물 올림장치는 원심펌프의 특성상 흡수배관 내의 압력을 진공가까이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조의 물을 흡입할 수 없다.

  또한, 물 올림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펌프의 흡수배관에 반드시 후드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흡수배관 내에 채워진 물이 누설될 염려가 없다.

  물 올림장치는 물 올림탱크, 배수관, 오버플로우용 배수관, 물 올림관, 감수경보장치의 수신부와 물 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장치등으로 구성된다.

 

2. 기능

  물 올림장치는 수평회전축 펌프를 사용한 지하수조방식 즉,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 필요한 설비로 주기능은 펌프의 후드밸브 고장으로 펌프실 및 흡입관내의 물이 수조로 빠져 내려가면 펌프를 작동시켜도 물이 흡입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펌프 케이싱에서 후드밸브까지 물을 공급하여 항상 펌프만 작동하면 물이 흡입될 수 있도록 대비시켜 주는 장치이다. (그림 1)

 

(그림 1) 물올림 장치
(그림 1) 물올림 장치

 

  물 올림 탱크의 용량은 유효수량이 100ℓ이상의 전용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볼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배관 할 것)

 

  주) 감수경보장치(저수위 경보장치)

  물 올림 탱크 내의 물이 1/2 이상 감수하였을 때 플로우트스위치 또는 전극봉에 의하여 신호를 발신하여 감시제어반 등에 표시등 및 부저등으로 음향경보하는 장치(그림 2)

                                  

(그림 2) 감수경보장치
(그림 2) 감수경보장치

 

3. 물 올림 장치의 구비요건

  1) 펌프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한다.

  2) 물올림탱크에 용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3)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레벨스위치, 플로트스위치 등) 및 물올림탱크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수경보의 작동은 비정상으로 물이 감해진 경우에 작동되어야 하며, 경보장치는 중앙제어실 등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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