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5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5편 □ 기타 법령 개정 관린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착공신고를 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2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91~180번까지) 91.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민터로 제출 시 이행계획서나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시스템정비를 요청합니다. 시스템 정비 완료됨(업로드 기능 정비) 2022.12.26.부터 사용 가능 92. 복합건축물 건축물 관리대장상 2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6층(공동주택, 다세대주택) 표기 대상 세대 점검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개층 이상으로 아파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 점검 대상이나 4개 층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자체 점검 대상에서 제외 93. 공공기관(군부대 등) 자체 점검 미실시 또는..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1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1~90번까지) 1. 공실, 폐쇄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면제 및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된다면 제4호 “그 밖의 경우에 해당” 되는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실ㆍ폐쇄 등의 사유는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1)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그 .. 2023. 1. 23. 소방펌프의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화펌프, Fire Water Pump, Fire Water Supply System) [Fire Water Pump system] 소방펌프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 세팅 방법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소방용 펌프의 정확한기동 및 정지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기능에 좌우되며,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은 소화설비 전체에 대한 신뢰성과 같다. 또한 압축된 공기가 배관 내로 압축에너지를 공급하여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공급원이기도 하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에 연결되어 소화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고 정지시키는 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일부 소방대상물은 예외)를 포함한 수계(水系) 자동식 소화.. 2023. 1. 16. 소화기(Fire Extinguisher)의 모든 것 (질의응답_Q & A) 소화기(Fire Extinguisher)의 모든 것 (Q & A) Q.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기한이 궁금합니다. co2소화기의 사용기한이 궁금합니다. 따로 나와있는건 없는데 외관상 불량하고 압력이 안 맞을 때만 교체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 멀쩡해도 분말소화기처럼 10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할까요? A.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소화기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지시압력 및 외관점검 등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화기구 점검주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에 따라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