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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알쓸부잡

[알쓸부잡] '로또분양' 사라지니 청약통장 해지한다고?

by o개과천선o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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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천선의 [알쓸부잡] '로또분양' 사라지니 청약통장 해지한다고?

[알쓸부잡] '로또분양' 사라지니 청약통장을 해지한다고?

 

미분양/ 고분양가 청약 관심도↓…통장 해지도
가입기간·납입 횟수 등 중요… 시장이 반등할 때 필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더군다나 분양가도 많이 높은데 앞으로 청약통장을 쓸 일이 있을까?'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도 늘고 청약 통장 예치금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른바 '청약통장 무용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런 '청약통장 무용론'에 아쉬움을 표한다. 청약통장은 언젠간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신규 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 횟수' 등 기본 충족조건을 채워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한파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다.

또한,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다주택자나 타 지역 거주자도 청약통장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조언인데, 과연 청약통장 해지하는 게 나을까. 이대로 묵혀두는 게 좋을까?

 

청약통장 예치금, 6개월간 약 5조 원 감소

최근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7,739,2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6월 말(28,599,279명) 정점을 찍은 이후 약 7개월 동안 86만 47명이 감소한 수치다.

청약통장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이 해지한 사람보다 적어진 건데요. 청약통장 예치금도 올 2023년 1월 약 100조 1849억 원으로 지난 2022년 7월(105조 3877억 원)보다 4.9% (약 5조 2028억 원) 감소했다.

'청약통장 무용론'은 최근 미분양이 심화하면서 점점 커지는 듯한데, 신축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서울/수도권에서도 많이 풀리면서 청약통장의 매력도가 떨어진 거다.

분양가 상승으로 '민간청약' 자체의 메리트도 낮아졌는데, 부동산 R114에 의하면 지난 2022년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3.3㎡) 3474만 원으로 2021년 2798만 원에 비해 25% 가까이 비싸졌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지난 1월 3일 서울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조건을 모두 해제하면서 앞으로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적용도 받지 않게 됐다. 결국 민간청약 분양가는 당분간 더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주택의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니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불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고금리시대 청약 이자율이 비율적으로 낮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최근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1.3~2.1%/연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에 비해 낮다. 지난 21일 전국은행 연합회에 의하면 5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NH농협·우리)의 주요 예금상품 금리는 약 3.5~3.65% 사이다.

개과천선의 [알쓸부잡] '로또분양' 사라지니 청약통장 해지한다고?_월별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월별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청약통장 해지할까… 전문가의 답은 'NO'

전문가들은 대체로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신축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는 시기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분양을 받기 위해서 '묵힌' 청약통장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월용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는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추후에 청약이 유리한 시기에 맞춰 통장을 급하게 준비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1순위 청약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바로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이다. 비규제지역은 1년(비수도권 6개월),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전용 85㎡에 청약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서 필요 예치금이 200만~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과천선의 [알쓸부잡] '로또분양' 사라지니 청약통장 해지한다고?

가점제에 도전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민영주택 신규 아파트 분양 시에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점제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1점, 15년 이상-17점으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은 '순차순위제' 방법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순차순위제'란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뽑는 형식이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면서 최근에는 청약통장 활용도도 많이 높아졌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도 청약통장은 유용하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는 "청약통장 해지는 본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길 추천"면서도 "향후 분양 가격이 저렴한 공공분양이나 분양가가 낮은 민간분양도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이라고 전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보다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을 추천했다.

부동산 R114 여희경 수석연구원은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이자는 나가지만 그 대신 청약 기간은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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