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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5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 및 소화전함 (Indoor Hydrant Hose Cabinet)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 및 소화전함 (Indoor Hydrant Hose Cabinet)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가) 방수구(개폐밸브)는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로 (그림 1)와 같이 전부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설치할 수 있다.) 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방수구에 호스를 접결시키거나 밸브를 조작하기 용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설치높이는 바닥면에서 방수구용 앵글밸브의 중심까지의 높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계단이 있는 장소의 벽에 방수구가 설치되는 경우나 설치높이를 초과하지만 발판 등을 유효하게 설치하여 밸브 조작등이 .. 2023. 2. 10.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압장치 (Indoor Hydrant_Pressure Reducing Device)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압장치 (Indoor Hydrant_Pressure Reducing Deivce) 1. 감압장치 설치 이유 옥내소화전의 감압장치는 일반적으로 소화용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고압을 저압으로 감압하여, 안전하게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소화용수는 보통 상수관 또는 소방차 등에서 고압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고압으로 공급되는 물은 분사할 때 물방울이 크고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인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사할 때 물방울의 크기와 세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압을 저압으로 감압하는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감압장치는 일반적으로 감압 밸브, 패널 등으로 구성된다. 감압 밸브는 고압을 저압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패널은 감압 밸브와 분사기 등을 조절하여 안전하게 분사할 수 있도.. 2023. 2. 10.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6편 □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및 부동의 관련 붙임 2 검토의견서 통보가 있는데 동의 시에도 검토의견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되는지? 검토의견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1. 피트 공간(EPS, TPS, PS실)은 ‘파이프 덕트, 덕트 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옥상에 삼각 형태의 지붕아래 공간(가로·세로·높이 1.2m 이상)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여기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지? 2021.4.29. 시달된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1)”에 따르..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4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국민신문고) 1.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종전법에 따라 설치했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자진 설비가 되어 자체 점검이 제외되는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미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방서는 철거 사실 확인 및 소방시설 정리) 2.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점검에 참여 가능한지?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의 자체점검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 2023. 1. 23.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소방법 개정]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Q&A) - 3편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질의 답변(소방공무원) (181~262번까지) 18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다세대주택)또는 라목(기숙사)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음. 기존 아파트에 대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 및 자체 점검 보고 지속 여부? 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4)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고 규.. 202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