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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알쓸부잡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by o개과천선o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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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이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 주택 가격 · 주택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택법 제63조).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③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써 시 · 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나 시 · 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및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분양을 받으면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수도권, 충청권은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때에는 5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즉, 최근 2개월간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제한이 따른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 ·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2016.11.3. 실수요 중심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도입시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고자 처음 도입하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과열지역의 경우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 격상 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 ·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①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시 ·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위축지역의 경우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②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③ 시 ·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이 가능하며,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거법은 주택법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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