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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알쓸부잡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및 가점제 & 추첨제 배정 비율 (아파트 청약)

by o개과천선o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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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천선의 알쓸부잡_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및 가점제 & 추첨제 배정 비율 (아파트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및 가점제 & 추첨제 배정 비율 (아파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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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란?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가점제는 만점 84점이 기준입니다. (가끔 100점이 만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ㅋ)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비중이 큽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전용 면적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2023.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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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면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0㎡ 이하 가점 40%
추첨 60%
가점 40%
추첨 60%
가점 40%
추첨 60%

* 가점 비율은 지자체 결정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80%
추첨 20%
가첨 50%
추첨 50%
추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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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점수 기준 1. 부양가족 (35점 만점)

부양가족 점수표

부양가족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과천선의 알쓸부잡_청약 통장의 종류와 청약통장 예치금 (주택 청약 지역 및 전용 면적별)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1.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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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존속

신청자 본인 부모/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 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 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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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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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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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점수 기준 2.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됨.
  • 성인이 되기 전 가입한 청약 통장은 최대 2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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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44; 건폐율&#44; 대지면적&#44; 연면적의 의미와 산정 계산 방법

 

가점제 점수 기준 3.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점수표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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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 (분양권 등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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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 여기서 배우자 분리세대란, 청약신청자의 배우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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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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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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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은 제외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분양권 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본 팝업창을 닫은 후 본문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분양권 등”을 참조
  • 단, 그 소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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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요인

  • 다주택자는 1순위가 제한, 2순위 신청 시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1채당 -5점 감점.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 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주택수 1채당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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