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청약자격(공통)
3. 세대원
가. 주요내용
나. 주요 질의 및 답변
Q3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Q40.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Q41.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는지?
Q42. 전혼(前婚)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前婚)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지?
Q43.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Q44.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Q45.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4. 주택소유여부
가. 주택소유 판단기준(제23조제4항)
Q46.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Q47.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Q48. 주택청약 시 주택 수로 인정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Q49. 1주택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 매도등기를 접수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50.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취득 인정 시점은?
Q51.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Q52.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는?
Q53. 주택소유 확인 결과 실제 소유하지 않은 주택이 조회되는 경우 정정방법은?
Q54.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Q55.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
Q56.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Q57.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Q58.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택소유 인정 시점
Q59.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Q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이 수용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은?
Q61.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의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무주택 인정규정
Q62.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Q63.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공급질서교란자로 판명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전등기가 취소된 경우 무주택기간은?
나.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제53조 각 호)
Q64.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Q65.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Q66.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Q67. 공유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지?
Q68. 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Q69.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Q70.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제53조제1호·제2호 적용가능여부
Q71.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단독으로 납부하였으나,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 가능여부
Q72.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 인정여부
Q73.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가능여부
Q74. 도시지역이란?
Q75. 제53조제2호 무주택 인정
Q76. 읍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Q77.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Q78.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Q79.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Q80.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면적 산정 시 단독주택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등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Q81.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Q82. 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증여도 포함되는지?
Q8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Q84.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또한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Q85.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제5호 적용가능여부
Q86.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단
Q87. 상가주택의 경우 면적 산정 방법
Q88.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89.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90.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중인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자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Q91.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나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92. 주택이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란?
Q93.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만 존재하는 주택도 제53조제7호 적용이 가능한지?
Q94.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란?
Q95. 숙박시설 회원권을 구매하였으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Q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이란?
Q9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주택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Q98.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해 신규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Q99. 건축법 제정(1962년1월20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Q100. 소형·저가주택등이란?
Q101.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산정 방법
Q102.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산정 기준
Q103. 과거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최근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 인정 여부
Q104.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
Q105.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단방법
Q106.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제53조제9호 적용여부
Q107.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
Q108.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1주택 이외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Q10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계약분이 미분양 된 때에도 해당하는지?
Q110.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미분양 분양권 소명 방법
Q111.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언제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112. 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5. 청약제한사항
가. 당첨자 관리(제2조제7호)
Q113. 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Q114.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Q115. 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Q116.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Q1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Q118.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Q119.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Q120.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Q12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Q122.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정(평형 및 동호수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당첨자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는지?
Q12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Q1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입주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양도받은 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Q125. 어떤 경우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제27조, 제28조)
Q126.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이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되는지?
Q127.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대상 및 대상주택
Q128. 부모님이 과거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지?
다. 재당첨 제한(제54조)
Q129. 재당첨 대상 주택 및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주택
Q130.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는지?
Q131. 공급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Q132.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판단기준
Q133. 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Q134. 동일 세대 내에서 2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Q135.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세대주 등 1순위 요건을 갖추어 함께 청약을 신청,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Q136.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예: 남편 특별공급, 아내 일반공급)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Q137. 동일 세대 내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Q138. 부부 중 한명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다른 한명은 비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둘 다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Q139.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시 재당첨 제한되는지 여부?
라. 가점제 재당첨 제한(제28조제6항)
Q140. 가점제 당첨 이력이 없는 부부가 비 투기과열지구 또는 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중복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지?
Q141.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공급물량 보다 신청자가 적어 미달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당첨자인지?
Q142. 가점제 당첨자는 아니나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지?
마. 특별공급 횟수제한(제55조)
Q143.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Q144.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 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이 결혼 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Q14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는지?
Q146.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지?
3 세대원
가. 주요내용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주요 질의 및 답변
Q3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A3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Q40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A40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1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는지?
A41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2
전혼(前婚)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前婚)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지?
A42
청약신청자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자녀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3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A43
친정부모의 세대원 범위에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Q44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A44
(어머니(C) 청약 시) C(본인), B(배우자), A(배우자의 직계존속), E·F·G(직계비속), D(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1 배우자(D) 청약 시) D(본인), E(배우자), G(직계비속), A·B·C(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2(F) 청약 시) F(본인), Q(배우자), A·B·C(직계존속) P(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R(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비속)
* Q가 재혼한 배우자, R이 Q의 전혼(前婚) 자녀인 경우: R은 F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자녀2 배우자(Q) 청약 시) Q(본인), F(배우자), P(직계존속), R(직계비속), A·B·C(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Q45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A45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주택소유여부
가. 주택소유 판단 기준 (제23조제4항)
주택 소유 및 처분 판단 기준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Q46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A4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소유자가 되는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불인정
Q47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A4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처리(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등)가 만약 1월 1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며, 매수인은 1월 1일부터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48
주택청약 시 주택 수로 인정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A48
분양권, 입주권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매도인은 무주택자로, 매수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Q49
1주택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 매도등기를 접수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A49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로, 잔금을 완납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50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취득 인정 시점은?
A50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매도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51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A5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52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는?
A5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신고 내역이 있거나, 양도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53
주택소유 확인 결과 실제 소유하지 않은 주택이 조회되는 경우 정정방법은?
A53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열람되는 주택소유 확인 결과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그 검색결과를 전송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색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본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부서에, 실거래가 관련 자료는 토지정보 관련 부서, 재산세 자료는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 필요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된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정정된 공부서류나, 증빙서류로 해당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직접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4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54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시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1)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등을 소유하였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미분양(주택 공급량>신청자 수)된 주택의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제53조제10호).
위의 부칙 및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한 날(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상 상의 사용승인일부터)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55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
A55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의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주택이 멸실(등기사항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상 먼저 처리된 날)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ㆍ신탁된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Q56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A56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한 경우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57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A57
가정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Q58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택소유 인정 시점
A58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택소유 인정 시점은 분양 전환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1호),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2호),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일(3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날짜가 다른 경우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분양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실거래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Q59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A59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주택 청약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입여부, 임대여부, 재산세(주택분) 납부여부 무관
Q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이 수용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은?
A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수용개시일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종전 주택소유자는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수용개시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61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의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무주택 인정규정
A61
주택 청약을 위한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급규칙 제53조제1호(상속), 제53조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호(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및 제8호(기존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무허가건물)의 무주택 인정 요건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Q62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A62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상실하고,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63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공급질서교란자로 판명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전등기가 취소된 경우 무주택기간은?
A63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가 취소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기간은 주택소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제53조 각 호)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Q64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A64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 시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가능
Q65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A65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53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66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66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 신청 또는 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기간 산정 시 해당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7
공유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지?
A67
주택소유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공고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아닌 자에게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세대원이 아닌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68
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A68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 체결한 공급계약은 해지처리가 되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일정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Q69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A69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최초 등기 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보존등기로 표시되는 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70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제53조제1호·제2호 적용가능여부
A70
상속받은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신축한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제53조제1·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71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단독으로 납부하였으나,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 가능여부
A71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무허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 또한 당초부터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정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처음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무허가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 매매·증여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정하였다는 지자체 관련부서의 확인 필요
Q72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 인정여부
A7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제2호의 주택소유의 예외가 되는 상속이란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나,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여부) 등으로 해당 주택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73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가능여부
A73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멸실, 또는 신탁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된 경우 신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3조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Q74
도시지역이란?
A74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75
제53조제2호 무주택 인정
A75
위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일 것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
(3) 가~다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Q76
읍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A76
제53조제2호의 규정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위치한 주택만 인정되고 있으며, 읍의 행정구역은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Q77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A77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며,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인정
Q78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A78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제53조제2호의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79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A79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건축일자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80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면적 산정 시 단독주택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등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A8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적 산정 시 주택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Q81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A81
제53조제2호의 가~다항은 모두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주택은 제53조제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82
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증여도 포함되는지?
A82
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상속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Q8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A8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은 제53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84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또한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A84
제53조제3호의 규정은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 매입한 기존주택 또한 제53조제3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개인주택사업자 등록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인정 가능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Q85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제5호 적용가능여부
A85
제53조제5호의 규정은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86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단
A86
제53조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동조 제9호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규정은 세대 내에서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제5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2주택 보유 세대로 인정됩니다.
Q87
상가주택의 경우 면적 산정 방법
A87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면 공급규칙 제53조제5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대 내에서 상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Q88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A88
공급규칙 제53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89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A89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부양가족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1. 가점제 적용기준 라.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Q90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중인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자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A90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부모님의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Q91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나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A91
이 경우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여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라면 1주택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Q92
주택이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란?
A92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폐가라는 사유,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제53조제7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증명되지 않는 다면 무주택기간은 철거 후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여서 멸실하였다는 증명은 (1) 사진대지(외형 상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여부), (2) 전입 및 거주여부(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3)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납부내역 등으로 사업주체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폐가임을 증명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멸실 절차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93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만 존재하는 주택도 제53조제7호 적용이 가능한지?
A93
제53조제7호 적용을 위해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만 존재하는 주택 또한 위의 폐가 인정요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5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 멸실 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또는 멸실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94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란?
A94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단순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제53조제7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해당 지자체(건축부서)의 공적인 서류로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53조제7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한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명은 해당 지자체의 관련공문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공식적인 서류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 사진으로는 증빙되지 않음
Q95
숙박시설 회원권을 구매하였으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95
최초 구입 당시 주택의 공유지분이 아닌 숙박시설의 회원권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명확한 경우로서(리조트 홍보자료, 계약서, 회원권 등 관련자료를 통해 사업주체에게 증명 필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7호를 적용하여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Q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이란?
A96
종전의 건축법 제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 무허가건물이란 신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청 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현재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며,
(1)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등을 받아오거나,
(2) 청약신청자가 직접 조문에 따른 건축물임을 입증(건축 당시 도시지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재산세 부과 내역서 상의 면적으로, 당시에 그 지번에 주택이 신축되었다는 사실은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Q9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주택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A9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는 주택 신축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자체를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청약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통해 직접 사업주체에게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불가
다만,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은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지자체의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무허가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Q98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해 신규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9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조의 무허가건물은 건축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99
건축법 제정(1962년1월20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A9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는 종전의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적법한 무허가 건축물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정(1962년 1월 20일 이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바,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이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공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Q100
소형·저가주택등이란?
A1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호에 의하면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Q101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산정 방법
A101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판단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Q102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산정 기준
A10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Q103
과거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최근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 인정 여부
A10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과거에 기준금액(수도권 1억3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전체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은 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가격 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의미(공고일 이후 주택공시가격 미포함)
반대로 지금까지 주택공시가격이 한 번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전체 기간을 유주택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104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
A104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wetax.go.kr 사이트 홈>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참고
- 토지가격 :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고시 또는 공시된 가격을 적용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일괄가격이므로,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은 공급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105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단방법
A1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전체 면적 및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면적이 출입문으로 별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 적용여부를 위한 주택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 소유면적 / 전체면적) * 공시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06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제53조제9호 적용여부
A1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의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규정은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공공주택 포함) 일반·특별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107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
A107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규정은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바, 동일 세대 내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1주택을 매도하여 소형저가주택 1주택만을 소유하게 된 시점부터 제53조제9호가 적용되어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108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1주택 이외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A108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또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기 처분한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기 매각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기 매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기 매각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보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기 매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 제53조제5호 기 매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은 제53조제5호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산정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Q10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계약분이 미분양 된 때에도 해당하는지?
A10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의해 2순위까지 공급하였으나 해당 주택형의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잔여(미분양, 미계약)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최초 당첨자의 존재(미계약) 여부는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의 정당당첨자가 동호수 확인 후 계약을 포기하고 동일 단지의 다른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분양권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형을 기준으로 판단
* 최초 정당당첨자는 경쟁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Q110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미분양 분양권 소명 방법
A110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검색 시 조회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이 미분양 분양권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8.2월 이후 최근 5년간의 분양정보/경쟁률 조회 가능)
미분양 분양권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은 해당 주택단지를 공급한 사업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나, 해당 주택의 미분양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아파트/분양정보 경쟁률 확인에서 최근 5년간(’18.2월 이후)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최초 공급받은 경우가 아닌 분양권 매수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분양 분양권의 최초계약 여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주체와의 최초계약 여부 및 사인간 전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11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언제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A111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상태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후 주택이 준공되어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112
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1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의하면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가 적용되고, 제27조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미분양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53조제10호가 적용되는 미분양 분양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청약제한사항
가. 당첨자 관리 (제2조제7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
2. 등록사업자
Q113
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A1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공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되며, 이외에도 당첨된 주택의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재당첨제한(공급규칙 제54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공급규칙 제55조),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제28조제6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원 등 포함)가 된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재당첨 제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선정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Q114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A1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다만, 위의 부적격자 입주자 선정 제한은 부적격 당첨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청약신청자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어 청약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신청 및 당첨 가능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지역이 아닌, 이후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제한기간이 적용됨
Q115
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115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세대원의 동의 필요)
Q116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A116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Q1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A1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 받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Q118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A118
미분양 주택(최초공급 주택 수>신청자 수)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
Q119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A119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 (무순위 청약) 최초 공급 시 경쟁이 발생(최초공급 주택 수≤신청자 수)한 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하는 방법을 말함
Q120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A1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중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자 명단 관리 규정인 제57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Q12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A1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청약 시 5년간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급규칙 제54조가 적용되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다른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 제3조제2항제7호가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인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명단을 경우 지체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Q122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정(평형 및 동호수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당첨자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는지?
A1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의 당첨자 명단 통보서에는 주택형, 동·호수, 당첨자 성명, 당첨자 발표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되지 못하고 나중에 통보되었다면 통보서 상의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12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A1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5호(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Q1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입주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양도받은 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A124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지역주택의 경우에는 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보류지나 체비지 물량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공급받아 시·군·구청장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Q125
어떤 경우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A1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④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⑤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⑥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 삭제가 불가하며, 당첨된 이후 ①~③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삭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①∼③이 적용되지 않으며, ④~⑤만 적용 가능
또한, ④~⑤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분양보증기관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제27조, 제28조)
Q126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이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되는지?
A126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제한으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공급 자격 중 하나로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필요
Q127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대상 및 대상주택
A1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 일반공급)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1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세대원 중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당첨지역 무관),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Q128
부모님이 과거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지?
A128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본인과 그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제한사항 조회가 가능하며,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세대원의 동의 필요)
다. 재당첨 제한 (제54조)
Q129
재당첨 대상 주택 및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주택
A1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Q130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는지?
A130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131
공급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1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원(배우자 제외) 중에 재당첨 제한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제47조의3의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여부만 확인하므로 두 사람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으면 당첨자가 됩니다.
반대로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Q132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판단기준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A132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 (청약홈 경고메시지 표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음)
Q133
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A133
* 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Q134
동일 세대 내에서 2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A134
Q135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세대주 등 1순위 요건을 갖추어 함께 청약을 신청,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A135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미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 중 1인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됩니다.
Q136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예: 남편 특별공급, 아내 일반공급)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A136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가 같은 주택에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남편의 특별공급 당첨은 유효하나, 아내의 일반공급 당첨은 재당첨제한으로 인해 부적격 처리 됩니다.
* 부부 중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을 신청하여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 유효,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부적격 X)
Q137
동일 세대 내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A137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대원의 제한 여부를 검색
따라서 중복 당첨된 주택 중 하나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타 당첨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당첨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Q138
부부 중 한명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다른 한명은 비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둘 다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A13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여부는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어 그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당첨은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부 모두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할 것입니다.
*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등)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
Q139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시 재당첨 제한되는지 여부?
A13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 제7호가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8.5.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5.4., 일부개정)」 부칙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 재건축사업
따라서 2018년 5월 4일 부터는 투지과열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만,
’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조합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라. 가점제 재당점 제한 (제28조제6항)
Q140
가점제 당첨 이력이 없는 부부가 비 투기과열지구 또는 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중복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지?
A140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여부를 판단하여 가점제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 1 남편은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8.5)한 민영주택(B) 단지에 청약을 신청한 경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둘다 가점제로 당첨 가능
사례 2 남편이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된 경우,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부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므로 8.1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민영주택(B) 단지에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으며, 아내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제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
Q141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공급물량 보다 신청자가 적어 미달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당첨자인지?
A141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미달된 경우에는 청약시 가점제로 신청하였더라도 가점제 당첨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향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142
가점제 당첨자는 아니나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지?
A142
가점제 예비입주자가 추가입주자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아 2년간 가점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제한됩니다.
마. 특별공급 횟수제한 (제55조)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Q143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14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들이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144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 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이 결혼 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A14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전 특별공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 이후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된 배우자는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아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Q14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는지?
A14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따라서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여부 및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어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Q146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지?
A14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는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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