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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알쓸부잡

[2022 주택청약 FAQ 4탄] 3.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by o개과천선o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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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택청약 FAQ 4탄] 3.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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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Ⅲ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1. 공통사항

Q180.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판단기준은?

Q18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Q182.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Q183.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당첨 대상자가 청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가 되는지?

Q184. 특별공급 무작위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의 자격 검증 기준은?

Q185.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Q186.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187. 혼인신고일이 2015. 11. 1.인 경우 언제까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Q188.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Q189.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Q190. 외국인 부부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한가요?

Q191.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혼인신고일 이전 처분하고 이후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Q192. 혼인신고일 이후 소형·저가 주택 1호를 소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Q193.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Q194.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인가요?

Q195.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Q196. 특별공급의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197.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Q198. 특별공급을 부부가 중복해서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Q199. 자녀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초혼인 경우)

Q200. 재혼한 경우에 자녀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Q201. 청약신청시 조건을 잘못 신청하였으나 정당 당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① 기타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 거주자로 신청하거나, ② 추첨제 대상자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하거나,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신청하거나, ③ 2순위자가 1순위로 신청하거나, ④ 자녀수를 실제 자녀수보다 높게 기입한 경우 등)

Q202.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Q203.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Q204. 청약신청시 맞벌이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05. 현재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이 적용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일 것

Q20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Q20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Q208. 세대원 중 한명이 소형·저가주택을 과거에 소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Q209.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Q210.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나.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일 것

Q21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하는지?

Q212.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Q213.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등본 전입하여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Q214. 현재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이 적용중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 1)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Q215.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Q216. 이혼하여 현재 혼인 중이 아닙니다. 미혼인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Q217.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한 자녀도 미혼인 자녀로 인정되나요?

 

다. 2) 혼인중이지 않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자

Q218. 현재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Q219. 현재 미혼이며, 자녀가 없으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Q220. 현재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과 언제부터 함께 살아야 60㎡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할 수 있나요?

Q221. 이혼하여 현재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Q22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Q223. 본인(청약자)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사실도 없으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Q224.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지?

Q225.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Q226.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Q227.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도 납부이력으로 인정되나요?

Q228.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Q229.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이력으로 인정되나요?

Q230. 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Q23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에는 ‘납부할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참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확인 방법

Q232.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타소득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대학원생, 종교인 등)에는 소득세(근로소득)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Q233. 미성년 시절 납부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도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볼 수 있나요?

Q234. 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 납부 시행(2018년) 전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있으나 소득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235. 농업종사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나요? 또한 소득세 납부이력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Q23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귀화하였으나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마. 소득산정

Q237.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Q238.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Q239.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바. 기타사항

Q240.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Q241.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Q242. 청약신청시 조건을 잘못 신청하였으나 정당 당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① 기타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 거주자로 신청하거나, ② 추첨제 대상자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하거나,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4.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Q243. 자녀수 산정 기준

Q244.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수 인정 여부

Q245.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해당시·도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Q246.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등 질의

Q247. 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항목 중 한부모 가족 판단기준은?

Q248.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 판단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Q249.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Q250.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시 해당시·도 거주기간 인정방법은? (외국인일 당시 국내에 거주했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지)

Q251.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Q252. 다자녀 특공시 청약신청자의 신청 가점은 80점이나 사업주체에서 재산정한 점수는 75점, 당첨 커트라인(최저점)은 75점인 경우 당첨으로 인정되는지?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Q253. 청약신청자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여야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기간도 인정이 되는지?

Q254.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Q255.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Q256.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어머니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Q257.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양가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는?

Q258. 외국인이 귀화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259. 계부ㆍ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Q260.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Q261.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6. 기타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제35조, 제36조)

Q262.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절차는?

Q263.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배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Q264. 제36조제1호의 철거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란?

Q26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급 가능한지?

 

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제31조)

Q266.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이란?

Q267.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란?

Q268.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다면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1 공통사항

 특별공급 요약

 
[2022 주택청약 FAQ 4탄] 3.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특별공급 제외 주택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제2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Q180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제외 주택은 주택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형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최고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

 

 

▣ 특별공급 청약통장 사용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Q18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제35조제1항제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Q182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제40조(다자녀가구), 제41조(신혼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국민주택),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 상당 금액을 납입(민영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부모 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이 주택공급 지역에 따라 입주자저축 조건이 달라지지 않음

 

 

Q183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당첨 대상자가 청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가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대상자가 아닌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Q184

특별공급 무작위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의 자격 검증 기준은?

 

일부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와 부적격 당첨 취소,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특별공급 잔여 물량을 예비입주자 자격으로서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특별공급 유형의 기본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소득, 입주자저축, 거주지역(광역권 거주여부, 전국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거주지역 확인 불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거주지역 등

 

따라서 기본 필수자격 이외에 다자녀 가구 배점, 노부모 부양 가점, 신혼부부 자녀수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Q185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43조(생애최초 특별공급), 제46조(노부모 특별공급)에서 청약 자격 중 하나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세대원 중 과거 5년 내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Q186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일 것. 단,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을 충족할 것

 

 

Q187

혼인신고일이 2015. 11. 1.인 경우 언제까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11. 1. 부터 7년까지인 2022. 10. 31. 입주자모집공고한 단지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7년을 초과한 22.11.1. 입주자모집공고한 단지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88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초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하였다면 특별공급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189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도 한국인인 청약자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소득산정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의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일괄 조회함에 따라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니,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Q190

외국인 부부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며,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음에 따라(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외국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는 특별공급의 청약은 제한됩니다.

 

 

Q191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혼인신고일 이전 처분하고 이후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특별공급의 무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Q192

혼인신고일 이후 소형·저가 주택 1호를 소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소형·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한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형저가주택을 혼인신고일 이후에 보유하였다면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193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라면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2018.12.11.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Q194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2순위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①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것

②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③ 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것

④ 특별공급의 다른 요건(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Q195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소득에 따라 소득우선공급(50%), 소득일반공급(20%), 추첨제(30%)를 구분하고 소득우선공급은 소득우선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1순위 대상자를 2순위 대상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이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녀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일반공급은 소득우선공급 신청자 중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과 소득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1순위 대상자를 2순위 대상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이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녀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의 경우에는 소득일반공급에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과 추첨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동일 조건내에서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추첨제에서는 1, 2순위 및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Q196

특별공급의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1순위 요건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단,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재혼한 사람의 경우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만 있고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Q197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신청자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단, 부부중 하나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미만이여야 함)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인 경우(단, 부부중 하나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미만이여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198

특별공급을 부부가 중복해서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에 따라 동일 세대 내에서는 1사람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복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다른 주택단지라고 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한다면 부부 중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후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 됩니다.

 

 

Q199

자녀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초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되어 있는 자녀중 미성년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인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00

재혼한 경우에 자녀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혼을 한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합니다.

①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②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③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Q201

청약신청시 조건을 잘못 신청하였으나 정당 당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① 기타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 거주자로 신청하거나, ② 추첨제 대상자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하거나,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신청하거나, ③ 2순위자가 1순위로 신청하거나, ④ 자녀수를 실제 자녀수보다 높게 기입한 경우 등) 청약 자격의 적합여부는 청약자의 당첨이 아닌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우선공급으로 신청하였으나 소득일반공급 또는 추첨제에서 당첨되었더라도 신청한 소득우선공급 기준으로 적격심사)하며, 본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급되는 주택수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 신청하더라도 특별공급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면 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예비당첨자 또는 다른 특별공급의 미달로 무작위 추첨되는 경우의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격의 구분없이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므로 예비당첨자, 무작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기본요건만 갖추었다면 공급우선 순위에 따른 요건을 잘못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격 처리됩니다.

 

 

Q202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구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Q203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2항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구원수 산정시 태아 또한 포함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04

청약신청시 맞벌이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산정하여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맞벌이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산정에 대한 사항은 청약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이는 소득산정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5

현재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이 적용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순위 제한 적용중이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요구하는 노부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제한됨)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청약자격

ㅇ 국민주택

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출 것

다)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가 있는 자

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일 것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산정

 

ㅇ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출 것

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가 있는 자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마)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일 것(다만, 월평균소득이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 이하일 것)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발생 시 추첨

 

 

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일 것

 

Q206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 단, 주택소유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

 

 

Q20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제53조제9호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시에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므로 생애최초를 포함한 특별공급에서는 불인정)

 

 

Q208

세대원 중 한명이 소형·저가주택을 과거에 소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소형저가주택*을 1호 보유한 것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가점제 및 추첨제)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생애최초를 포함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Q209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을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210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2018.12.11.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해당 분양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나.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일 것

 

Q21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하는지?

 

민영주택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등 :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2022 주택청약 FAQ 4탄] 3.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기준

※ 지역별 예치금은 청약하는 주택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으로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청약자격 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Q212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

 

 

Q213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등본 전입하여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청약예금은 면적별 특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85㎡이하 가입 시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원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경과시 1순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경우에는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간 예치금 차액(100만원)을 납입하면 1순위 요건은 충족합니다.

 

 

Q214

현재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이 적용중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재 1순위 제한이 적용중인 경우라면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 1)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Q215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혼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16

이혼하여 현재 혼인 중이 아닙니다. 미혼인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Q217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한 자녀도 미혼인 자녀로 인정되나요?

 

미혼인 자녀는 혼인한 이력이 없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과거 혼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자녀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여 미혼임을 확인

 

 

다. 2) 혼인중이지 않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자

 

Q218

현재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1.11.16. 개정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인 사람 또한 특별공급의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일부물량(30%)에 대하여 ‘1인 가구’ 자격으로 추첨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청약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의 세대원이 없는 경우(형제, 자매, 동거인 등 본인의 세대원이 아닌 사람만 등록된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19

현재 미혼이며, 자녀가 없으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1.11.16. 개정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인 사람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또한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일부물량(30%)에 대하여 ‘1인 가구’ 자격으로 추첨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본인 외 다른 세대원(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60㎡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20

현재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과 언제부터 함께 살아야 60㎡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할 수 있나요?

 

단독세대인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60㎡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본인 또는 부모님이 주소지만 이전한 경우(위장전입일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외 공급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21

이혼하여 현재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현재 혼인중이 아니며 혼인한 자녀(이혼한 자녀 포함)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추첨제로 신청하여야 함)

※ 1인 가구의 추첨제 공급제도는 민영주택만 적용하는 사항으로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Q22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만약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간주합니다.

소득세 납부는 “납부일자”가 기준이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2. 7. 1.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인 2021. 7. 2. 이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Q223

본인(청약자)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사실도 없으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청약신청자가 충족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충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24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5년의 납부실적이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하며,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도 포함됩니다.

* 2022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 2015, 2017, 2019, 2022년도에 각각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자격 인정

 

 

Q225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① 사업주체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청약신청자가 소득세를 완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②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Q226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

-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해당직장/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통한 결정세액 납부, 결정세액 환급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일 경우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단, 신고서상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Q227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도 납부이력으로 인정되나요?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이력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228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청약신청자가 충족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충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29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이력으로 인정되나요?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 시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또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Q230

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특별공급의 자격은 소득세가 발생한 자가 아닌 소득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 시 소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납부한 경우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득세 납부 이력으로 인정되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납 또는 일부납부 되어 있다면 특별공급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Q23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에는 ‘납부할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의 총결정세액을 납부기간 이전에 기 납부하여 납부기간에는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납부할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농업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의 합계, 28번)을 기 납부(기납부세액, 32번)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납부(환급)할 총 세액, 33번)이 0 또는 – 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2022 주택청약 FAQ 4탄] 3.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Q232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타소득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대학원생, 종교인 등)에는 소득세(근로소득)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임을 근로계약서, 위촉장 또는 임명장,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증빙한다면 근로소득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Q233

미성년 시절 납부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도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볼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시절의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외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234

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 납부 시행(2018년) 전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있으나 소득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 시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과거 소득세납부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235

농업종사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나요? 또한 소득세 납부이력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Q23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귀화하였으나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의 소득세 납부 이력 또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화 이전/이후의 연속성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하여야 함)

 

 

마. 소득산정

 

※ 여기서는 소득산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만 언급하며, 상황별 소득산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4장 소득산정&자산기준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37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구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다.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Q238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Q239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산정대상은 청약신청자의 가구원 중 성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외 다른 가구원 중 성년자는 모두 소득 산정의 대상입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단순 연락두절 등은 인정불가)

 

 

바. 기타사항

 

Q240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소득 및 혼인여부 등에 따라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를 구분합니다.

우선공급은 우선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경쟁발생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과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경쟁발생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과 추첨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경쟁발생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241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청약신청자의 혼인여부 및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으로 신청자격을 구분합니다.

ㅇ 소득우선공급은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ㅇ 소득일반공급은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추첨제는 혼인 및 미혼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42

청약신청시 조건을 잘못 신청하였으나 정당 당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① 기타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 거주자로 신청하거나, ② 추첨제 대상자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하거나,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 자격의 적합여부는 청약신청자의 당첨이 아닌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우선공급으로 신청하여 소득일반공급 또는 추첨제에서 당첨되었더라도 신청한 소득우선공급 기준으로 적격심사)하며, 본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급되는 주택수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 신청하더라도 특별공급의 기본요건(특별공급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갖추었다면 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또는 다른 특별공급의 미달로 무작위 추첨되는 경우의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격의 구분없이 정당당첨이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므로 예비당첨자, 무작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기본요건(특별공급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갖추었다면 공급우선 순위에 따른 요건을 잘못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격 처리됩니다.

 

4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청약자격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를 둔 자

ㅇ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1.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ㅇ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입주자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 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ㅇ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2022 주택청약 FAQ 4탄] 3.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2022 주택청약 FAQ 4탄] 3.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별표 1]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한다)

 

Q243

자녀수 산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미성년·영유아 자녀수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자녀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다자녀 특별공급 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자녀로 인정 또한,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Q244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수 인정 여부

 

외국인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수에 포함되나, 민영주택 가점제 상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45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해당시·도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해당시·도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시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ㆍ도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Q246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등 질의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점기준표에 따르면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3세대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 무주택자로서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을 경우 3세대 이상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직계존속과 계부·계모(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부·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신청자의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여부만 판단합니다.(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기준과 다름)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되어 주민등록등초본에 부(父) 또는 모(母)로 표시되면 직계존속에 해당)

3세대 이상이면서 한부모 가족인 경우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247

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항목 중 한부모 가족 판단기준은?

 

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상 한부모가족 배점의 경우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적한 기간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5년 이상 한부모가족일 것을 의미합니다.

 

 

Q248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 판단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통해 판단하며, 해외체류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49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만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 혼인 전 처분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50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시 해당시·도 거주기간 인정방법은? (외국인일 당시 국내에 거주했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지)

 

공급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사본)로 증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례는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다자녀 특공 운용지침 별표1 기준과 같이 수도권인 경우 서울인천경기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시도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인인 당시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의 거주지로 거주기간을 증빙하고 내국인 자격을 취득한 뒤부터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상 거주지에 해당 시도의 거주기간이 변경되었거나 입증되지 않을 경우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Q251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시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해당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배점기준표의 3세대 구성 및 무주택기간 판단 시에도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252

다자녀 특공시 청약신청자의 신청 가점은 80점이나 사업주체에서 재산정한 점수는 75점, 당첨 커트라인(최저점)은 75점인 경우 당첨으로 인정되는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점기준표 하단 유의사항란에 보면 동점자 발생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이 많은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5점 낙첨자 중 자녀수가 동일하고 나이도 동일한 낙첨자들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가점과 연령(생년월일)을 당첨 최저점인 자의 점수․자녀수․연령(생년월일)을 비교하여, 생년월일이 최저점인 자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생년월일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생년월일을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자격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ㅇ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출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ㅇ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공공주택만 해당)

 

▣ 입주자 선정방법

ㅇ 국민주택 : 저축총액(40㎡ 초과), 납입횟수(40㎡ 이하)에 따른 순차별 공급,

ㅇ 민영주택 : 가점제 점수가 높은순 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Q253

청약신청자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여야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기간도 인정이 되는지?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아닌 세대분리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기간은 부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54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청약신청자의 생모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속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정정 이전에 함께 거주한 기간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55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피부양자가 90일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제한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해외 체류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Q256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어머니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에 따르면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이 경우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를 확인하여 분리세대원으로 주택소유를 검색하여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중 한쪽(어머니, 할머니, 장모)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한쪽(아버지, 할아버지, 장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257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양가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는?

 

노부모 특별공급을 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판단 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점제 무주택 기간 산정 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함께 부양하고 있고 모든 직계존속이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중 한 명만 피부양자로 볼 수 있으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이력(무주택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에는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하게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58

외국인이 귀화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외국인이 귀화 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거주지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거주지와 동일하고, 국적 취득 이후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총 기간이 연속하여 3년 이상이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259

계부ㆍ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우리 민법과 가족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양 등에 따라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계모 또는 계부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영주택의 부양가족 가점제 산정 시에도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닌 계모 또는 계부는 청약신청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해당하며 본인과의 관계에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되어 주민등록등초본에 부(父) 또는 모(母)로 표시되면 직계존속에 해당)

따라서,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닌 계모, 계부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60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53조제6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Q261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6조제2호

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다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따라서 청신청자약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이더라도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규정 미적용

 

6 기타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35조, 제36조)

 

Q262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절차는?

 

(사업주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및 해당 추천기관에 특별공급대상자 추천 의뢰(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 초과 공급 가능)

(추천기관*) 모집안내 및 신청 접수, 접수기간 경과 이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청약신청 안내

* 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장애인(시·도지사), 중소기업근로자(중소벤처기업부), 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등

(추천대상자) 특별공급 청약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Q263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배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관추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광역권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만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추천기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하고 있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가점 등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당 추천기관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추천기관인 해당 지자체(시·도지사)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64

제36조제1호의 철거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은 반드시 공공사업일 필요는 없으나, 철거주택이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되는 등 관계법령과 철거의 인과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철거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위한 우선순위기준 등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자격,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6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급 가능한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는 별도 법률로 규정한 보상대책 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가목에 따라 공급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제22조, 제54조, 제57조를 적용하며,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당첨자로서 재당첨제한 대상에는 해당하나,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1회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Q266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30호 또는 30세대)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하여 건설, 공급하는 건축물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제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따라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267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건축주에게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주체(건축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금조달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취해 토지소유자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거나 해당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와 등록사업자가 공동건축주로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업의 우선공급 인정여부는 승인권자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68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다면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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